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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발전노조 파괴' 가담자를 본부장 승진시킨 동서발전

발전노조 2016.05.09 조회 수 794 추천 수 0

'발전노조 파괴' 가담자를 본부장 승진시킨 동서발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조합원들이 2011년 1월10일 울산화력본부 식당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노조 제공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조합원들이 2011년 1월10일 울산화력본부 식당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노조 제공

한국동서발전이 민주노총 발전노조 파괴에 가담한 인사를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노조는 “부적격 인물의 전략경영본부장 선임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 4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전략경영본부장(관리전무)에 박희성 전 상생조달처장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는 박 신임 본부장이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박 신임 본부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노무복지팀장,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력관리팀장으로 근무했다.


박 신임 본부장의 부당노동행위는 동서발전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6월 당시 동서발전본부 간부 6명은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위를 조직하고, 같은해 10월28일 조합원 704명의 서명을 받아 동서발전본부를 발전조노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의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회 결과 반대 57.6%로 조직변경안은 부결됐다. 이에 추진위 소속 조합원들은 발전노조에서 탈퇴한 뒤 기업별 노조를 신설하기로 하고 동서발전노조(동서노조)를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2011년 6월 동서노조와 회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발전노조는 2011년 1월 “조직변경안 투표에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며 한국전력 1층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한 달 뒤인 2월 회사와 발전노조는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박희성 전 노무복지팀장을 징계 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이 합의에 따라 박 전 노무복지팀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11월 사법기관의 무혐의 및 포상실적 등을 이유로 박 전 노무복지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감경했다. 이후 박 전 노무복지팀장은 2012년 11월29일 1직급(을)에서 1직급(갑)으로 승진했다. 박 전 노무복지팀장의 인사기록카드 성과 요약란에는 2009년 11월19일부터 2010년 12월23일까지 “복수노조 대비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 2010년 12월24일부터 2011년2월8일까지 “발전사 최초 기업별노조와 단협체결”이라고 적혀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과로 인정돼 승진이 된 셈이다.


박모 동서발전 노무복지팀 차장은 2010년 11월28일 기업별 노조 설립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사항을 골자로 하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플랜 B)’이라는 문서(사진)를 작성해 상급자인 박희성 당시 노무복지팀장 등에게 보고했다. 서울고법 판결문 갈무리

박모 동서발전 노무복지팀 차장은 2010년 11월28일 기업별 노조 설립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사항을 골자로 하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플랜 B)’이라는 문서(사진)를 작성해 상급자인 박희성 당시 노무복지팀장 등에게 보고했다. 서울고법 판결문 갈무리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박 신임 본부장은 발전노조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의 행위는 발전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박 전 노무복지팀장의 행위는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공동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인사가 철회돼야 하며 박 신임 본부장도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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