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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동서발전은 부적격 인물에 대한 전략경영본부장 선임을 철회하라!

발전노조 2016.05.09 조회 수 1308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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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은 부적격 인물에 대한 전략경영본부장 선임을 철회하라!

 

성과연봉제 광풍이 동서발전을 할퀴고 지나간 5월의 동서발전 사업장은 발전소의 역동적인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적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동서발전의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공간으로 빠져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략경영본부장(관리전무)에 박희성 전 상생조처장이 내정된 사건이 그것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땅이 꺼질듯한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박희성이 누구인가?

발전노조 파괴의 주범, 이길구 전 사장과 더불어 노사관계 파탄의 주인공이다. 노조파괴당시 동서발전 사장과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소심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2016. 1. 11 자신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마저 재판부로부터 3,000만 원이 추가되어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처분을 받은 범법행위자가 아닌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밝히고 있다.

”(중략) 피고 회사와 피고 이길구의 행위는 원고 노동조합(발전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박희성, 박노준, 박래창의 행위는 피고 회사와 피고 이길구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피고 회사, 피고 이길구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인정사실을 적시하면서 아울러 피고 박희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동서발전이 취한 징계처분의 관대한 감경 사실에 대한 지적과 2012.11.29 1직급(을)에서 1직급(갑)으로 승진한 사실이 부당함까지 지적하였다.

 

이처럼 항소심 법원마저 명백하게 범법자로 규정했음에도 동서발전 모든 구성원들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식파괴의 부적절한 인사를 통해 동서발전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발전노조는 동서발전의 부적격 인물에 대한 관리전무 선임 사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간절한 심정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첫 번째 해결 방안은 당연히 불공정한 인사 철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역동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뜻이며 2,000 동서발전 구성원의 바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정인사는 동서발전 신임 사장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박희성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다. 전임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벌어진 불행한 사태였다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용퇴를 통해 본인의 양심과 명예를 다시 세우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천금과도 같은 기회를 실기하지 않기를 유념하길 바란다.

 

발전노조는 정중하게 요청한 상기의 해결방안이 이행되기를 무겁게 지켜볼 것이며, 잘못 꿰어진 인사상의 단추를 그대로 두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총력적인 조치를 결행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6. 5. 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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