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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과연봉제 도입 부결된 중부발전, 직원 동의 절차 없이 도입 강행하나

발전노조 2016.05.02 조회 수 369 추천 수 0

성과연봉제 도입 부결된 중부발전, 직원 동의 절차 없이 도입 강행하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에 실패한 중부발전이 2차 도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가 ‘이번 변경안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중부발전의 ‘취업규칙 변경(안) 의견수렴’ 공고를 보면, 회사는 “4직급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이르지 못해 (2차) 직원 성과연봉제 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니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개별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찬성률 49.6%(회사 측 집계)로 부결됐다. 이에 기본 골격은 비슷한 성과연봉제 방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는 26일 열기로 했던 이사회를 29일로 연기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부발전뿐 아니라 서부발전, 남동발전도 각각 28, 29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발전 스스로 개별 동의 절차를 밟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명백하다”며 “일방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도입 방식을 바꿔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사회통념적 합리성을 이유로 노동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총액이 이미 정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서 상대평가에 따라 강제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신설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겐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자 기존의 단체협약의 권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동의, 노조와의 교섭 등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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