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화력 성과연봉제 도입 폭언..[경향신문 사설]

중부인권탄압 2016.04.30 조회 수 1828 추천 수 0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429210415833



[사설]


노동법 절차 무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경향신문| 입력 16.04.29. 21:04 (수정 16.04.29. 21:04)


[경향신문]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추진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의 압박에 따른 공공기관 간 무리한 실적 경쟁이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어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중 상당수는 노동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 심각한 마찰과 내분에 휩싸여 있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서부발전, 남동발전, 울산항만공사, 중부발전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부서별로 동의서 수량을 강제로 할당해 내려보내고도 과반 확보에 실패하자 어제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화력본부 운영실장이 과장급 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각 과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2장씩 동의서를 써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발전공기업 중 가장 먼저 찬반투표에서 가까스로 반을 넘긴 한국전력 역시 ‘투표소에 가림막이 없었다’ ‘관리자가 상주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등 공개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기재부가 차등성과급을 무기로 실적경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직접 점검하겠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사안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중부발전 관리자가 “대통령이 선거에 지고 다음날 노르웨이 총리를 만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한다고 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시 엄청난 불이익을 볼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봐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온갖 소송과 마찰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도 취지, 장단점,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제대로 된 집단적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노동법의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개의 댓글

Profile
대단
2016.04.30

중부는  호봉제를 지켰다. - 단어만 호봉에서 등급으로 바꿨을뿐.... 남동이 2년전 직권조인한.. 

중부는  직원연봉규정 이란 것이 없다.

다른 3사는 다 있다...


3사  대표노조들은 뭐하냐???  꿀먹은 벙어리냐? 

중부는 이것도 폐지 시킨다고, 난리다.



Profile
ㅎㅎㅎ
2016.04.30

과연 그럴까

식물조합 중부가 뭘 하나 할까

지금 중부가 어떤 지경인지 몰라서 자화자찬 이냐

참고로 개인평가 50% 포함 성과연봉제가 통과 되었단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52 배임으로 고발. 개인이 할까요,? 5 통상임금지급지연이자 2015.07.01 2485 0
3851 최저월급 병기와 임금삭감 방법들 3 fortree 2015.06.30 1408 0
3850 대 서부발전이여 영원하라~! 12 태안 2015.06.30 1890 0
3849 남부 임금피크제 위임장 동의 또는 부동의? 남부본부 2015.06.30 1667 0
3848 포트리, 새만금 선배님 이제 일말의 기대도 접겠습니다 7 후배 2015.06.30 1220 0
3847 통상임금 다 준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1 총리실 2015.06.29 1806 0
3846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라는 기사를 한번 보세요.. ㅋㅋ 2015.06.29 1382 0
3845 서부발전 태안본부 1발처장 9 타안 직원 2015.06.29 2239 0
3844 동서는 통상임금 소송분 언제주나요 4 동서조합원 2015.06.29 1710 0
3843 발전노조의 역전극 조합원 2015.06.28 1673 0
3842 중부는 언제 돈주나요? 5 자살하는중부ㅎ 2015.06.28 1747 0
3841 사택배정 원점에서 다시 5 서부태안 2015.06.28 1331 0
3840 포트리스와 새만금 빨리 답변하세요! 1 후배 2015.06.28 1045 0
3839 중부는 과거분 전직원 지급한답니다. 5 청와대에 알려라 2015.06.28 2082 0
3838 서부노조의 행보를 주시한다 1 국정감사 2015.06.27 1352 0
3837 통상임금 소송이 발전사 직원에 미치는 영향 돌핀복사 2015.06.27 1582 0
3836 한수원, 경평 책임물어 기획처장 무보직 처리..남부발전은??? 1 남부발전 2015.06.26 1553 0
3835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사직서 제출 1 사직서 2015.06.26 1428 0
3834 대이동 9 태안 2015.06.26 1730 0
3833 중부본부장의 휴직을 바라보며 3 사꾸라 2015.06.26 128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