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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는 1안 부결, 짝퉁 2안 일방적 변경

무늬만 2016.04.29 조회 수 1322 추천 수 0
정부가 이달 말로 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직원들이 이를 부결시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부문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은 27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대상 직원의 49.6%에 그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태인데, 3직급 이하 직원 1천560명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개별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전노조 중부본부는 "올해는 노조가 공동교섭권을 확보했음에도 사측이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사측이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 차원에서 동의서를 취합하기도 했다.

중부본부는 실제 동의비율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본부가 파악한 개별동의 비율은 39% 수준이다. 사측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찬반 의견 비율이나 관련 자료는 민감한 문제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잇따라 노사합의에 이른 분위기에서 이례적인 결과다. 전력노조는 지난 22일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57.2%로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가결했다. 동서발전노조는 25~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률 57.1%로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통과시켰다.

김준석 중부본부장은 "사측이 노조를 배제하고 15일 동안이나 별별 압박을 가하며 개별동의를 받았음에도 조합원들의 반대는 명확했다"며 "정부 부처들이 29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는 애기가 돌면서 사측의 강행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번 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선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부결됐다. 예금보험공사노조는 조합원 총회 결과 투표조합원 406명 중 250명(62.7%)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인 전력거래소도 노조(전력거래소노조) 총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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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버
2016.05.18
중부가 부럽다.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제 안들어고 막은 곳이 유일.신입사원 선호 1위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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