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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노조 2016.02.20 조회 수 1085 추천 수 0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大法, 금속노조의 소송 원심파기
“근로자 선택에 맡겨야”… 판례 뒤집어




초(超)기업적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조(산별노조)의 산하 지부나 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교섭 및 협약을 상위 노조에 맡기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는 독립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경한 상위 노조의 통제에 반기(反旗)를 든 기업노조의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노총 금속노조는 일선 기업노조의 가입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탈퇴하려면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을 통해 탈퇴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간부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가 된 경북 경주시 발레오전장 노조는 과도한 노동쟁의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 변경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과 협약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산별노조의 지회라 해도 민주적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 노조로 전환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편입된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노조나 산별노조 등 여러 조직 중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 측은 “노조법을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근간을 해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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