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법원서 인정

그래도 2016.01.25 조회 수 1531 추천 수 0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법원서 인정
2심 재판서 동서발전 발전노조에 8000만원 배상 판결
[ 해당기사 PDF | 날짜별 PDF ]
한국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또 다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조합이 한국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 등은 노조에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2014년 10월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동서발전과 이 사장이 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것보다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발전노조는 지난 2012년 12월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조합원 감소에 따른 손해 1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발전노조는 2011년부터 동서발전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조탄압을 벌여왔다며, 민주노총 산하의 기존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다 실패하자 아예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뒤 적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직원은 배, 회사와 대립하는 직원은 토마토,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직원은 사과로 분류하기도 했다. 배는 겉과 속인 하얗다는 뜻이고, 토마토는 겉과 속이 빨갛다는 뜻이었다.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발전노조 측은 “회사가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도록 종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69 남동 사측, 묵묵부답 2 남동본부 2015.05.12 1534 0
3268 보령화력지부 퇴직연금 도입 찬반투표 결과 7 보령지부 2011.05.03 1533 0
3267 제도가 변하면 모든 조건들이 변환다 4 조합원 2011.05.22 1533 0
3266 동서 발전노조원은 언제 정산이 됩니까. 이거야 원 목이 기린 처럼 되곘네 2 발전이 2011.10.01 1533 0
3265 순환근무좀 합시다 2 하감포 2014.07.20 1532 0
3264 퇴직연금 반대하는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6 하하 2011.04.29 1531 0
3263 새노조 만세 2012.07.11 1531 0
3262 성과연봉제 기준 안지키는 '신의 직장' 1 니들이뭘알어 2012.04.23 1531 0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법원서 인정 그래도 2016.01.25 1531 0
3260 보령화력..무슨일이 1 경향 2012.03.16 1530 0
3259 공공기관 정부 경영평가 본격 시작 경영평가 2015.03.17 1530 0
3258 남동노조, 임금피크제 서두른다. 이유는? 1 남동본부 2015.06.04 1530 0
3257 문답으로 본 복수노조 주요 쟁점 남부노조 2011.06.21 1529 0
3256 서부 말아먹은 김용한씨 웃기는 거 아닙니까? 5 신세상 2015.02.24 1529 0
3255 뻘짓이 보수 총집결의 빌미 제공 4 거시기 2012.12.20 1527 0
3254 발전6사 종편드라마에 거액 협찬 2 진짜민주 2012.02.16 1527 0
3253 삭발식, 집회 그리고 도심행진 [제주유배 688일차] 2 남제주화력지부 2014.03.25 1527 0
3252 남동과 중부의 합의서 이행(통상임금 전직원 지급)의 시나리오 5 소식통 2015.07.07 1527 0
3251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5 대의원 2011.07.06 1526 0
3250 여인철본부장님 회사에서 투표하라고 난리인데요 6 남동이 2011.10.07 152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