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고용

운동 2016.01.24 조회 수 959 추천 수 0
질의
○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ㆍ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92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관리전무 추천에 문제 많다!!! 6 동서조합원 2012.01.18 1799 0
3791 퇴직연금...미국에서 망친 제도조 3 직원 2011.04.29 1798 0
3790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 6 노무라인 2012.08.24 1798 0
3789 tso 2 태안 2014.08.14 1797 0
3788 추미애 때문에 복수노조 돼서 이모양 3 기업노조 2015.07.03 1797 0
3787 노동당, 우리당도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라 ! 경향 2013.11.06 1795 0
3786 마음으로 본다면 gksmfcjs 2013.11.11 1794 0
3785 블라인드 서부발전 게시판에서는 서부노조 미꾸라지가... 슬라이딩 2015.07.19 1794 0
3784 한나라당, "한국노총 상근자 임금지급 검토" 1 한국노총 2011.03.22 1793 0
3783 화력발전사 선정 모모씨 2013.01.28 1793 0
3782 발전노조에는 선배라고 하는 자들이 정녕 있는가(부제 2011년 한수원 임금 장정 합의안 분석) 9 이상봉 2011.12.12 1793 0
3781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1 사과 2018.07.16 1793 0
3780 서부노조 탈퇴만이 정답이다. 6 탈서부 2014.08.11 1792 0
3779 기업별 노조가 뭔디? 4 태산이 2011.06.24 1791 0
3778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호동입니다. 25 이호동 2012.01.17 1791 0
3777 국정원,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팀,보훈처,국방부사이버 사령부 총체적 부정선거 민주주의 2013.10.15 1791 0
3776 발전노조 해고자 2017년 임금 2.5% 인상되다. 1 생활비는조합비로 2018.01.20 1791 0
3775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2011.03.22 1789 0
3774 통상인금소송 조합원 2015.05.15 1789 0
3773 질문있습니다 12 태안 2015.06.07 178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