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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운동 2016.01.24 조회 수 959 추천 수 0
질의
○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ㆍ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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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892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국민23 2017.05.18 468 0
4891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국민23 2017.05.18 506 0
4890 감사합니다^^ 루시아 2017.05.18 461 0
4889 요새 몇안되는 사이다글 이네요 ㅇㅇ 2017.05.18 361 0
4888 참 노조!!홧팅입니다 끌로 2017.05.18 359 0
4887 응원합니다 나영귀 2017.05.18 386 0
4886 응원합니다!!! 국민 2017.05.18 346 0
4885 국민이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 2017.05.18 411 0
4884 감사합니다!! 달님 2017.05.18 388 0
4883 감동받았습니다 감독 백만배 2017.05.18 358 0
4882 노조 성명서 읽는것도 처음인데 참 감동이었어요 감동 2017.05.18 379 0
4881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2017.05.18 715 0
4880 멋지네요 쵝오 2017.05.18 340 0
4879 정말 감동입니다 임먼지 2017.05.18 326 0
4878 감사합니다 ㅜㅜ 사람사는세상 2017.05.18 530 0
4877 성명서 감동입니다. 화이팅 2017.05.18 317 0
4876 감사합니다. 국민 2017.05.18 352 0
4875 너무 감사합니다 witch 2017.05.18 389 0
4874 응원합니다. 꼬뱅 2017.05.18 328 0
4873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끝까지 함께~♥ 최인엽 2017.05.18 3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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