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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4) : 통상임금 범위 축소와 휴일노동 할증 삭제

fortree 2015.09.18 조회 수 2344 추천 수 0

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4) : 통상임금 범위 축소와 휴일노동 할증 삭제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이 던진 노동파괴 시한폭탄을 받았다. 차례로 터질 시한폭탄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자. 노사정합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고 할증 없는 노동시간을 확대하여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조장하고 있다.

 

[914 노사정 합의내용] 1. 통상임금 제도 명확화

1-1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법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모든 수당계산의 기준금액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커지면 수당이 올라 연장, 휴일, 야간 노동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시간을 늘려 이윤을 최대화하려 한다. 그래서 자본은 꼼수를 쓰는데 기본급보다 상여금 등 기타 명목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상여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매년 수백%~수천%의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성과 차이가 없는 공공기관도 기본급이어야 할 임금을 수백%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 상여금 등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자본과 정권은 법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통상임금 항목 명확화다. 현대차 자본이 생산제조공정에서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다가 불법으로 판결이 나자 정부는 시정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법개정 시도를 하고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통상임금 축소를 기도하고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정부의 해법이라는 것이 모두 이런 식이다.

 

[914 노사정 합의내용] 2-2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에 의하면 주5일 주40시간 노동이고 연장근로는 50% 할증, 연장이면서 휴일이면 100% 할증, 연장이면서 휴일이고 야간이면 150% 할증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이라면 연장근로는 15,000원 휴일 연장근로는 20,000원 휴일 야간 연장근로는 25,000원이 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기준이고 노동조합이 힘이 있다면 그 힘만큼 단체협약으로 할증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노사정합의에 의하면 이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쉬어야 할 휴일에 나와 일해도 연장근로 할증만 적용되어 15,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 자본에게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도 노동자를 싸게 실컷 부려먹으라는 얘기다. 이렇게 노사정 합의는 수당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축소하고 휴일근무수당 할증까지 없앴으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노동빈곤과 과로사를 재촉하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정부가 한국노총에 노사정합의를 강제하려고 정부 지원금 수십억으로 장난을 쳤다고 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조직인 어떻게 노동자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운동하는 어떤 단체라도 자주성은 기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라 하고 민주노조들의 단결체가 민주노총인 것이다. 

 

9.19() 오후3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청계천 한빛광장

9.23() 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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