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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1) : 언제나 가능한 해고

fortree 2015.09.15 조회 수 2081 추천 수 0

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1) : 언제나 가능한 해고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이 던진 노동파괴 시한폭탄을 받았다. 차례로 터질 시한폭탄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자. 노사정합의는 그동안 노동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던 특별한 해고를 상시적인 일반적인 해고로 바꾸어 놓았다.


[914 노사정 합의내용]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노사정은 ...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현재까지 합법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런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표적이 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징계해고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 사용자들은 정리해고도 근거자료를 조작하면서까지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또 합법적인 해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희망퇴직, 권고퇴직 등의 편법으로 반강제적 인력 퇴출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어도 저성과자로 분류되거나 근무불량자로 찍히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의 기준과 절차를 법이나 규칙으로 아무리 명확하게 한다 해도 누가 저성과자인지 누가 근무불량자인지 또 몇 명이나 할 것인지는 결국 사용자가 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상시적인 해고의 칼자루를 쥐게 되고 노동자들은 언제 찍혀서 내쫓길지 모르게 된다.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상시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용자들은 저항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충분한 협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일반해고가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우선 행정지침으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한다. 법적근거도 없이 노사정 합의사항을 행정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초법적인 행위이다. 현재도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을 임의대로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사정대야합 후 박근혜는 ‘쉬운 해고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쉬운 해고를 법적으로 가능케 해놓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지 않겠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해석할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에 달려있는 대한왕국이다. 노동의 안정성은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 때 가장 높다. 명색이 노동조합이라면 이를 위해 노동자를 단결시키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되면 투쟁한다. 그러나 노사정대야합은 해고의 법적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그나마 규제되었던 최소한의 노동안정성마저 날린 노동대참사다.


국민`노동자 모두 서울로 모입시다.

9.19(토) 오후3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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