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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갑론을박

fortree 2015.08.13 조회 수 2418 추천 수 0

임금피크제 갑론을박


임금피크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가 노동개혁의 핵심을 임금피크제로 정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청년실업과 연결시켜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실제적 효과보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자본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대중의 불만을 300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로 돌려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이데올로기 전술이다.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일부 언론들도 이들의 정치공작에 말려들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2년 연장되더라도 생애 총액임금은 변함이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기간만 2년 더 연장되는 것이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추가 임금 없이 공짜로 2년 더 일을 시킬 수 있으니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2년은 자발적 해고를 쉽게 유도할 수 있고 임금피크제 개시연령을 더 낮추면 장년노동자로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꿩도 먹고 알도 먹고’셈이다.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은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금피크제는 보증수표가 되겠지만 청년실업 해소는 부도수표가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권과 자본이 청년실업 해소의 전제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선차적인 강제사항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짓 명분인 청년실업 해소는 후차적인 선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이러한 방식이 사회적 합의 또는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는데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노동이 대세가 된 원인이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는 이유이다.


묘하게도 2013년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면서 노사정간에 보기 드문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고령화 시대에 정년을 연장하자는 분위기가 대세가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은 선차적인 강제사항이 되었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후차적인 선택사항이었다. 사회여건이 만들어 낸 현상이었다. 정년연장 법적시행은 내년으로 다가오는데 정권과 자본은 정년연장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임금피크제이고 이를 청년실업과 억지로 연계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노동조합 동의의 법적 절차를 피하려고 행정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온갖 협박과 편법을 남발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열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정년연장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내년이면 법적으로 즉각 시행되지만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동의가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내년부터 정년연장 2년 동안 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청년실업과도 무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반값 임금으로 일하겠다는 것은 어리석다 하겠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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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5.08.13

그러게 말입니다!

회사노조놈들이 역적이요 그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방관하는 노조원들은 참...ㅠㅠ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이 떠오르는건...

모두 중간정산을 한 줄 알았더니...ㅋㅋ 절반도 안되었던 사실...!

임피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가 닥달을 하지만 합의만 없다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니...!!!

정말 질긴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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