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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회사의 근거 없는 바람몰이에 더이상 당하지 말자

fortree 2015.08.06 조회 수 2218 추천 수 0

정부와 회사의 근거 없는 바람몰이에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정부의 탈법적인 강압에도 불구하고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한 기관은 11개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한국(서부·남동·남부)발전회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비교적 중소형 공기업들이다. 2013년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서 임금체계개편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노동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선택에 달려있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사회통념상 인정과 불이익을 운운하는 것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 도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탈법적이고 근거 없는 바람몰이로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년연장 법제화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보더라도 청년실업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2008년 정년연장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민은행의 경우 55세부터 임금 50%를 받고 60세까지 연장하였는데 청년일자리 확대는커녕 지난달만 해도 1,12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났다. 한전도 2010년 총액임금 증가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5년이 지나도록 정원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가 늘어난 사례는 없다. 실상 정부의 의도는 청년일자리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을 중·장년 정규직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시장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대국민 선전효과에 있다. 동시에 추가임금 없는 정년연장과 중·장년 노동자들의 조기퇴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서부와 남동발전회사는 통상임금을 미끼로 기업노조를 앞세워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남부회사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개별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남부의 개별동의서는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로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회사의 위법행위를 가려낸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언제든 무효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부와 동서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거부의사를 확고하게 표시한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렵게 된다. 두 회사가 어떤 미끼로 기업노조를 앞세우고 조합원들을 기만할지 모르겠지만 양대노총, 공기업노조들, 발전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잘 선전해내고 투표에 임하게 한다면 정부와 회사의 청년실업 책임전가와 숨은 의도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부노조와 남동노조처럼 회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는 노동조합 자폭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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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자네는 총액 인건비 개념을 모른채 하며 쓸때 없는 글 좀
그만 올려야 하겠네. 하기사 임금감액 없이 정년을 보장 받은
사람일테니 그럴 것이네만 정원외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최소한 3년치의 임금이 동결 삭감되고 퇴직급여도 그 만큼
받지 못하게 될 후배들을 좀 생각하면서 노조 활동하시게
어째 노조에서 덕만 누리고 사는 자네 같은 사람이 비정규직을 이야기 하고 청년실업을 걱정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냥 노조밥이나 배부르게 먹고 조합비로 임금과 퇴직금이나
챙겨 기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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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8.07
@ㅇ
ㅇ님 대단한 분이네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나요? 임금피크제 안하면 임금동결삭감한다고 확정된건가요? 참 대단한 나라네.
안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회사노조 망하게? 바보가 아닌이상 절대 그럴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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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5.08.07

ㅇㅇ님 대단한 분이네요. 공기업을 총인건비 개념도 모른채 다니시나보네요

임금피크 안하면 후배일수록 임금동결삭감되는 효과가 있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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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5.08.09
@ㅇㅇㅇ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인건비도 증가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년이 연장되었는데 총인건비는 그대로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요? 임금피크제 없이 이미 정년이 연장 된 공무원들은 그럼 연봉이 줄었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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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5.08.07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조합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해고자분들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분들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서 활동을 더 하실수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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