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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조합원의 의미는?

조합원 2015.07.25 조회 수 2158 추천 수 0
서부 임단협 투표결과에서 아래와같이
총조합원수 1,119명
재적조합원수 1,039명

총조합원수와 재적조합원수가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감소된 80명은 서부노조를 탈퇴한거고 재적조합원은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나요.

6개의 댓글

Profile
떼법
2015.07.25
군복무로 조합비 납부할 돈도 없고, 군대서 투표하라고 휴가도 안줘서 어쩔수 없네요. 떼쓰면 조합비도 대납해주고 휴가도 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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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15.07.25

재적조합원은 서부에 적을 두고 있는 조합원, 나머지 80명은 발전노조로 전환을 위한 조합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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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2015.07.25
@아하
군휴직자, 육아휴직자 등 발전노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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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2015.07.25
@떼법

군휴직자, 육아휴직자가 80명씩이나 된다고요???  나원참 믿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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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2015.07.25
@공개
등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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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퇴
2015.07.28

발전노조로 넘어갔는데 서부노조에서 탈퇴 처리를 안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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