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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순둥이 2015.07.23 조회 수 1755 추천 수 0

통상임금  지급관련 이상한 소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저는 발전노조 가입후  15년 6월 24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린는 말이 발전노조 승소 가 되었지만,  이당시에 소송자 명단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되고

저와 같은 6월 24일 기소한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행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사항이 사실이라면 대안이 무엇이고, 이런사항에 집행부가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내용을 진지하게 써주세요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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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2015.07.23

그렇게 말들하는것을 저도 들었어요

법적인것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선택을 잘못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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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15.07.23

2015년 6월24일 소송은 통상임금 4차 소송입니다.

4차 소송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은 현재 법에 계류중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않는것입니다.

통상임금 지급은 4차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Profile
서부본부
2015.07.23

기업노조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노조 6월 16일

발전노조 6월 25일 양노조가  청구기간 청구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양노조 자료도 안 낸 상태입니다. 똑 같은 조건입니다.

발전노조 못 받으면 지들도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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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015.07.23

발전노조 6월25일 판결문대로라면

4차 소송자들은 2015년 6월24일부터 판결일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

기업노조도 소송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2013년~2014년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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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
2015.07.23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1. 만일 소송 자체에서 합의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따라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 합의서의 경우 2012년 6월 며칠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따라 지급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 1,2,3차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에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1,2,3차 소송자 이외의

    합의서에 의해 통상임금 받은 사람은 이자까지해서 다 물어내야 합니다...

    => 이이야기는 합의서가 무효인 경우, 4차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시점 앞 3년되는 날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4차 소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됨  

3.어차피 발전노조든 기업별 노조든  2012년 12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해야 함...

 

* 제가 보기엔 그냥 진득히 기다리는게 답입니다...특히, 기업별 노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 별로 들을것 없습니다. 노조원들 생각 절대 안하는 것 같습니다..그 종자들....

=> 이참에 회사하고, 기업별 노조하고 짜고, 4차 소송자들을 집중공략해서 발전 노조 흔들기 할꺼 같네요...

    ( 기업별 노조 집행부 종자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너거들 잘못하면 돈 못받는다. 이렇게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저거가 뭔데 그 지랄하는지...지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 하이튼, 회사는 절대 안줄수 없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케이스중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차 소송을 진행을 하자 했을 것 같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후 자세한 내용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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