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복수노조 차별금지 긴급이행명령

꺼저라 2015.07.15 조회 수 1387 추천 수 0
사설
[사설]‘복수노조 차별 금지’ 긴급이행명령 당연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삼성여객 등 부산지역 7개 운수업체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조인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체제에서 임금 및 단체 협상의 대표교섭권을 갖게 된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소수노조’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앞서 중노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중노위의 긴급이행명령 신청은 이들이 몇년씩 걸리는 소송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을 장기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노사에 시정명령 이행을 명령하기를 바란다.

중노위에 따르면 부산지역 7개 운수업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교섭대표노조원들에게만 해외연수와 복지비, 자녀학자금을 제공하는 등 소수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대한 차별을 일삼았다. 소수노조에는 조합원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아 법으로 보장된 조합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사용자에게 우호적인 노조에만 각종 혜택을 제공해 비우호적인 노조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도록 해 노조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교묘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차별이 장기화하면 노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절박한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노동조합법의 공정대표의무 조항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권익을 최소한으로나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이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중노위 집계 결과 2011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래 월 평균 12~13건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이 각급 노동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자 이를 소수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앞다퉈 신규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신규 노조를 다수로 만들어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법을 구사한다. 복수노조 도입의 폐해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노조 활동 위축은 노사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749 동서만 중간정산 해 준다고요 1 동서발전 2011.05.13 1382 0
2748 동서발전 구출작전 1 조합원 2012.01.24 1382 0
2747 직권조인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라! 3 현장노조 2015.01.21 1382 0
2746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라는 기사를 한번 보세요.. ㅋㅋ 2015.06.29 1382 0
2745 퇴진행동은 발전적 재편을 통해 촛불혁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숲나무 2017.03.09 1382 0
2744 꼬봉이랑 회사는 발전노조 눈치만 보는 구나 꼬봉이 2011.12.11 1383 0
2743 국가부채 1300조원, 전국민적으로 분산하기 대시 2012.10.11 1383 0
2742 고의로 중앙위원회 무산시킨 집행부 7 부채도사 2011.10.23 1384 0
2741 서부는 오데로가나 2 궁금 2014.08.11 1384 0
2740 대구지검, 한전자회사 운영비리 수사 '속도' 가출 2015.04.15 1384 0
2739 복지포인트는 언제 추가 적립이 되나요..... 발전사랑 2011.07.05 1385 0
2738 지배개입 분쇄투쟁 보고 2호 서부본부 2011.08.04 1385 0
2737 호봉및 월급 금액을 공개하자...니기미 씨부럴 이게뭔데 붜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공개하자 호봉및 월급금액을 3 조합원 2012.01.03 1385 0
2736 하동소식지를 보고 한가지 정보를.... 4 딴지는 아님 2014.07.19 1385 0
2735 이런 민주노조도 있냐? 2 삼천포 2011.10.03 1386 0
2734 한수원노조 신임 위원장 선거 28일 9 한수원 2015.01.12 1386 0
2733 서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9 서부 2011.05.12 1387 0
2732 으악, 또 안전사고....!!! 3 학암포 2014.07.30 1387 0
복수노조 차별금지 긴급이행명령 꺼저라 2015.07.15 1387 0
2730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12 1 동서토마토 2011.10.05 138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