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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밀어붙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노동자에 부당 압박 첫 확인

발전노조 2015.07.14 조회 수 360 추천 수 0

[경향신문]



[단독]밀어붙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노동자에 부당 압박 첫 확인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남부발전 팀장급 간부 “취업규칙 변경 동의해라” 강요
ㆍ은수미 의원, 녹취 공개…노조 “한밤 전화, 상당한 부담”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라고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압박·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나온 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처음으로 불법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2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남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관리자는 지난 2일 밤 직원에게 전화해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왜 안 쓰느냐”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이미 회사 집계로 (동의서를 쓴 사람이) 과반을 넘었는데 우리 팀은 한 사람도 없다”며 “본부장이 50% 이상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찍히면 우리 팀에 조그만 사고가 나도 끝장난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 과반수 동의(59%)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 남부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두 노조 모두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회사는 개별 동의 절차를 밟았다. 임금피크제는 현재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 첫해에는 임금의 60%, 두번째 해에는 50%만 지급하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정년퇴직일 이전 2년6개월 시점에 보직을 전환하거나 신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관리자는 “노무팀은 100% 나오고, 총괄팀은 1명인가 안 하고 다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두 사람에게도 전화했다. 노조가 방패막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이미 판 끝났다. 살다 보면 생각에 반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 내일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부산복합화력 김모 본부장도 같은날 제어실을 두 차례나 들러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임금피크제에 반대 못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경영평가를 통해) 한푼이라도 더 받자”고 말했다. 발전산업노조는 “팀장급 관리자가 밤에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직원에겐 상당한 부담이며, 협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17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316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자가 반대하고 싶어도 회사의 압박, 강요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곧 발표할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동의 절차조차 밟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부발전 측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큰 흠결은 없었다”며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찬성률이 회사가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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