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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자회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7/13)

발전노조 2015.07.14 조회 수 585 추천 수 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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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7월 13일(월)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일동)


○ 순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발언
  - 남부발전(주)의 임금피크제 불법강제 사례 및 현황 발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남부발전(주)의 임금피크제 강제에 대한 법률의견(민변 노동위원회)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 도입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기관 공투본 입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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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강제도입 규탄 및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


남부발전(주) 임금피크제 일방강행 중단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개악 철회하라


- 노조 무시하고 전직원 ‘개별동의서’ 강요,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무법천지로 전락 -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실체 보여준 사례 -


남부발전(주)은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의 110%만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전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년연장된 기간에 1년차 60%, 2년차 50%만 임금지급). 이 과정에서 회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방 강요하였다. 동의서 서명방식도 법에 요건으로 정한 자발적 동의, 집단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 동의를 가장한 형식으로 부서별 설명회 개최 후 일정기간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개별적 면담 등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


이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생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에 추진하려는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압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멋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남부발전(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앞으로 과반수 단일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 개정에도, 모든 사업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임금을 40~50%씩 삭감하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어느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개별 동의서를 받아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조합, 노동법, 헌법의 노동3권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남부발전(주)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의 취지를 무시한 기획재정부 지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던 노동자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능률이 1/2로 떨어질 리가 만무한데도, 강제로 큰 폭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내용이다. 최근 정부 스스로 발표한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사례보다 정년연장 기간의 임금 삭감폭이 3~4배 이상에 이른다. 결국 월급 반만 받고 일하거나, 자진 퇴사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다. 이것이 과연 고령화 사회를 예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 정책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정년연장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어떻게 되겠나.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요, 취업규칙 불이익개정 정책이 불러올 미래가 남부발전 현장이 되었다. 그나마 법을 지켜야하는 대규모 공기업에서, 또 노동조합이 있어도 마음대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된다면, 민간부문, 중소영세기업, 무노조기업,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눈에 훤하다. 사용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정부 주장처럼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없는 일이다.


남부발전(주)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행동대장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철회하여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공기업에서부터 노동기본권을 준수하라.
정부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한다. 이번 일은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정부 지침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 기획재정부는 불법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정원, 인건비 등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만큼, 이번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공기업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불법을 사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협약자치 원리를 존중하고 노동법의 근간을 해칠 생각이 없다면 남부발전(주)의 취업규칙 변경등록 접수를 거부해야한다. 이미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책임회피와 불법행위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남부발전(주)의 사례는 그 첫 시도이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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