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전판결, 기재부 전체 기업 확대여부 주목

통상임금 2015.07.13 조회 수 1512 추천 수 0
최근 발전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장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이 공공기관 통상임금 체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2일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상여금·장려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동발전 이사회의 결정은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1천534명은 2012년 6월22일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중부·동서·남부·남동·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이후 상여금(300%)·장려금(200%)·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충족했다는 말이다. 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그런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동발전 이사회의 통상임금 지급 결정 이후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통상임금 지급 확대 적용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공기업 최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대표소송 판결에 따라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별소송 결과에 따른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발전노조 소송 결과를 나머지 공공기관들에게 준용해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개의 댓글

Profile
2015.07.13

올해 대기업임금·단체협상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통상임금 조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노조 측 요구 안건 가운데 기본급 인상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38%로 두 번째로 많았고,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한 기업은 전체의 58%로, 이 가운데 61.2%에서 통상임금이 증가했습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229 발전노조로 돌아가렵니다 3 되돌림 2012.09.07 2192 0
3228 이랜드의 연봉제 ... 연봉제 2012.09.09 2352 0
3227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수급 2012.09.10 1066 0
3226 (현장활동가전국토론회)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독자 대선후보 낸다. 1 노동자 2012.09.10 1320 0
3225 태섭이가 이젠 막나가는구나 11 석문 2012.09.12 1909 0
3224 동서발전, 사장 공모... 길구는 집으로.... 2 집으로 2012.09.12 2156 0
3223 야근 자주하면 심장병 위험 80% 높아진다 교대근무 2012.09.13 1093 0
3222 제4탄 :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 "KT"실체를 파헤쳐 보자!! 동서본부 2012.09.13 1771 0
3221 이 정도는 되야 최고라 할수있다 노조기자 2012.09.13 1342 0
3220 죽은 별이 되어가는 발전산별 8 산별 2012.09.14 2140 0
3219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가동 2만5천명 정리해고, 사망노동자 266명 조합원 2012.09.14 1412 0
3218 서부 화학설비(수.페수설비) 외주화 진행중? 2 화학 2012.09.15 2237 0
3217 (토론회) 노동자계급과 선거 노동자 2012.09.17 1062 0
3216 발전노조 해복투는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4 노조원 2012.09.17 1720 0
3215 내년이면 발전노조가 막아 줄 수 없다. 7 진실 2012.09.18 2025 0
3214 통합 관리 필요성... 조합원 2012.09.19 1285 0
3213 KT, 노조대의원 선거투표소 결정 개입 1 조합원 2012.09.19 1134 0
3212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무효 가처분선고 노동자 2012.09.19 1441 0
3211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용역폭력 분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3차 범국민대회 쌍용차범대위 2012.09.20 1284 0
3210 KT 퇴출제도 정황드러나, 이석채 국감증인 채택가능, 발전노조 파괴주범 동서 이길구는? 조합원 2012.09.20 189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