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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 통상임금 인정

발전노조 2015.07.10 조회 수 1437 추천 수 0

[보도자료]통상임금대표소송_인정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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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 통상임금 인정

- 한국남동발전 이사회에서 소송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 의결 -

- 대표소송 결과 인정여부에 귀추 주목 -


지난 6월 25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 이하 발전노조) 조합원 1,534명이 발전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상여금 전액(300%)과 장려금(200%)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비와 급식/교통/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소수노조인 발전노조가 소송에 이김으로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2012년에 발전노조는 회사에 대해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대표소송을 진행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결국 발전노조 조합원 1,534명이 2012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 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발전회사들은 마지못해 아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조합들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의 내용은 ‘기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전직원에 대해서도 판결과 같이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발전노조 소송 선고 직후인 2015년 7월 2일, 한국남동발전(주)와 기업별노조인 남동발전노동조합은 “재직 직원 모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통상임금 차액분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주)는 2015년 7월 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지급을 의결하였다. 한국중부발전(주)을 비롯한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통상임금 지급 확대 적용을 위한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획재정부가 발전노조의 대표소송 결과를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준용하여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간 발전노조를 포함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인한 예산 문제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개별 소송결과에 따라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번 한국남동발전(주) 이사회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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