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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발전노조 통상임금 청구소송서 승소

발전노조 2015.07.09 조회 수 368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청구소송서 승소

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청구소송
법원 "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
발전4사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에 "위배 아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발전노조가 발전4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부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발전 4사(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본상여금은 2009년 12월 16일 이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장려금(200%)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발전4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201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발전노조)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앞서 지난 2012년 초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집단소송을 택해 2012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고 이는 공기업 최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이 됐다.

노조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노조(기업별 노조)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면서 "합의서 작성경위로 보거나 합의서 내용을 보거나, 발전노조의 소송이 없었다면 회사가 합의서를 써줬겠느냐"고 말했다.

노조는 "지금 이순간 대표노조가 할 일은 발전노조의 소송을 지지 응원하고 회사의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전4사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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