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부는 과거분 전직원 지급한답니다.

기재부 허가 필요없다는?
항고는 하는데. 소송안한사람도 지급?
게다가 전원합의체고 뭐고 무시?
과거분은 확정판결나야 한다고 했는데,
소송도 안 끝났는데 다 준다?
중부 대단하네요. 청와대와 새누리당 게시판에 퍼 날라주삼




중부발전은 통상임금 과거분을 

소송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 소송도 안끝났는데.


항고는 포기 한건가? 



4차 소송자는 안준답니다. 소취하하면 줘야되는데?

일단 합의서를 소급 이행해주세요.

ㅎㅎㅎ 

1. 닭대갈 : 06-28- 항고는 하고. 돈은 다주고? ㅋㅋ. 항고 기각 되겠네 ㅎㅎ. 4차소송자는 소송기간 2달 걸리겠네 (x2. 무명인 : 06-28- 사장직대 청와대 불려가겠네요 (x3. 자기무덤 : 06-28- 항고 포기? 그러면 합의서 대로 다지급해야함. 소송자는 안준다는 것도 항고 포기이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주고. 그리고 합의서는 노조차별과 부노 증거. ㅎㅎ 일타 투피구나~~~~ (x4. 무명인 : 06-28- 모 회사와 회사노조가 국회찾아 다니다가 개 쪽 당했다함. 기재부가 돈 주지 마리고하는데 도와 달라고..했다가 (x5. 기재부 : 06-28- 과거분 회사가 소송안한 사람지급하면? 이번 국감때 한나라당 의원이 불러 내겠군 . 모든 공공기관도 통상임금 전부 지급하는 첫 케이스로 등극 (x이름     비밀번호   덧말

5개의 댓글

Profile
ㅁㅁㅁㅁ
2015.06.28
지급여부는 5개사가 동일하게 적용되야지 어디는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런식으로하면 안된다고 생각햡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정보는 가급적 게시판에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기대감만 커지고 왜 우리회사는 시행안하냐고 내부불만만 생겨나게 만드니까요.

회사욕하고 노조욕하게 만들지 맙시다
Profile
탈출
2015.06.28
@ㅁㅁㅁㅁ

서부도 준다고합디다.

단 임금피크제를 합의해야 준답디다.

기재부가 승인안한다는걸 알면서도 또 거짓말로 임금피그제 달성하려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죠

회사노조놈들은 아무런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만 바라고고 있는거죠.

어처구니 없는 족속들입니다.

이쯤되면 회사노조 조합원들은 어찌해야될까요

Profile
직원입니다
2015.06.28
임금피크제 조건부로 지급한다면 언젠가는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회사의 압박요구를 끝까지 버텨봅시다.
법원판결도 시간도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통상임금 지경부 지급분이 미지급시 이자까지 고려해서 여유있게 발전회사별로 지급했을까요.
딱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었을겁니다.
만약에 이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지급할수 있을까요.
개인별 입금시 10원까지 정확히 지급해야 하는데 모자라는건 사장님 주머니에서 채워줄까요?
현시점에서 다급한쪽은 회사입니다.
6월말까지 임금피크제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요.
회사가 조건부를 요구하더라도 겁먹을거 없고 아쉬워할꺼 없습니다.
우리늗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빠르면 원금만 받고 늦으면 원금+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고 그동안 회사가 우리를 못할게 굴었던 죄값을 스스로가 받도록 지켜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는일은 없었으면 하는 소속직원의
바람만 있을뿐입니다.
Profile
오홀
2015.06.28
중부는 기재부 허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꼴찌의 반란?
Profile
항고포기?
2015.06.29

확정판결전에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입니다.  가능한 건가요? 지급의 근거가 없을 텐데.. 항고를 포기하면 모를까.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187 [인권연대 기획강좌] 역사의 광해군, 영화의 광해 - 사실과 상상 사이 인권연대 2013.03.15 2090 0
418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자 2013.02.06 2089 0
4185 [긴급]서인천 소식 10 청라 2014.04.16 2089 0
4184 [김기덕 변호사의 노동과 법] 업무방해죄와 한국노동운동 업무방해 2011.03.22 2088 0
4183 교대 근무 형태 변경의 목적 2 태안 2016.01.29 2087 0
4182 전임 중부본부위원장의 발전노조 탈퇴 메일을 보면서... 4 중발이 2017.03.06 2087 0
4181 살다보니 밸 일이 다 있네 6 청라 2011.06.10 2085 0
4180 박근혜 OUT! (부정선거,공약파기,남의약점 찾아 자신의 허물덮는 반인륜 심판) 민주주의 2013.09.28 2085 0
4179 산별 집행부에게 조합원 2013.09.11 2085 0
4178 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펌) 1 소식통 2013.10.23 2084 0
4177 중부발전 개별동의서 강요 취업규칙변경절차 무효 경향 2015.08.24 2084 0
4176 너무 많은 노조가 난립하지 않기를 1 한뿌리 2011.03.08 2083 0
4175 이제는 회사별로 임단협이 끝나가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5 궁금이 2014.12.26 2082 0
중부는 과거분 전직원 지급한답니다. 5 청와대에 알려라 2015.06.28 2082 0
4173 성과급 임원은 연봉의 30프로 .직원은 월급의 90프로라.... 18 발전 2014.11.27 2081 0
4172 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1) : 언제나 가능한 해고 fortree 2015.09.15 2081 0
4171 남동, 서부 성과연봉제 이사회 통과 2 폭풍이~~ 2016.04.28 2081 0
4170 임금 협상 관련 단상 15 이상봉 2011.11.14 2080 0
4169 후쿠시마 주변 바닷물 방사능 18배 증가 1 경향 2013.08.26 2080 0
4168 전에 남부껀데 이거하고 똑같나요? 7 남부꺼 2015.06.25 208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