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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이 발전사 직원에 미치는 영향

돌핀복사 2015.06.27 조회 수 1582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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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예산을 통제 받는 발전사는 임금에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다.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건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은 정당한 권리이며 당연하다

그러나 세상사 한부분이 좋아지면 나쁜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교대근무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사 직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ㅇ 임금의 외곡현상이다

대근으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 증가로 일근과 교대근무자에 대한 급여차이 증가

노조라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만약 임금이 대근수당으로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기본급반영 비율이 낮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직원들은 급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에 대한 노조의 대안은 무엇인가?

 

ㅇ 발전소의 경영평가는 당분간 C,D 가 예상된다

발전사에 통상임금 소송으로 1000억원이 지급되면 그 제원은 어떻게 충당될까?

아마도 3년 정도는 경영평가 성과금으로 충당될것으로 보인다

담당공무원이 그정도는 할것으로 예상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ㅇ 현 통상임금 소송이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구실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노동조합의 정책은 단발성으로는 곤란하다 그리고 선동적인 정책은 나중에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통상임금 소송이 없었다면 모든직원들의 기본급 상승률을 그대로 보장되고 교대근무자 대근발생의 시간외수당

보장등...

 

ㅇ 통상임금 소송으로 10년 이하의 정년을 남기신 교대근무자 선배님들은 좋다 역시 발전노조원 구성 대다수이시고

그러나 분사이후 입사한 한창 일하는 일근하는 저희는 손까락 빨일만 남은 것이 현실이다

한 3년은 기본급 하락으로 퇴직까지 계산한다면 어마마한 임금손실이 된다.

 

ㅇ 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은 말하지 않고 순간 목돈이 전부인양 선동선전만 한다.

정부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안전주의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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