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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임금피크제 노사정 공방

fortree 2015.06.09 조회 수 1274 추천 수 0

최저임금과 임금피크제 노사정 공방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6월 중순부터 장그래대행진에 나선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동시장 개혁 1차 목표로 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자본가, 정부가 언론에서 날선 공방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노동자와 자본가의 정반대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임금이 오르면 자본가의 이윤은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낮은 임금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 노동은 항상 자본에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노동조건이다.


임금은 항상 노동자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필요비용으로 정해진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의·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 교육, 실업, 산재, 노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는 이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재원은 강한 누진세인데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한국은 각자도생이고 최저임금으로 식·의·주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기업에 부담이라는 반대논리를 펼치는 학자나 전문가들을 보면 ‘그럼 니들이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정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올리자니 경쟁력 약화가 걱정되고 그대로 두자니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부천 세 자매 집단자살 등과 같은 야만사회성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정부는 기업의 부담과 경쟁력을 말하기 이전에 ‘최저임금 1만원 경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최저임금과는 달리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목소리는 높고 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본질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 불만인데, 정부는 이를 받아 임금피크제로 추가 인건비 부담 없이 정년연장을 맞으려는 것이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논리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니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쓰자고 한다. 마치 정년연장 때문에 청년실업이 늘어난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 만약 정년연장이 그런 의미라면 굳이 무임금으로 2년 더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부는 얼마나 급했는지 노사가 합의하지 않아도 사회적 통념(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에 따라 강제로 도입할 태세다. 이렇게 정부는 자본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본에 대해 이윤피크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다. 오직 노동자·서민의 허리띠만 졸라매는 이런 정부 하에서 어떻게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서민들이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본의 밑 빠진 이윤탐욕을 경제민주화로 통제하고 정부가 국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헌법에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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