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조합원’만 성과급 차별 “발레오전장, 부당노동행위” 판정
ㆍ중노위, 구제 신청 받아들여
2012년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논란을 빚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2012년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논란을 빚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해 성과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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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71명이 지난해 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은 지난해 6~7월 생산직 노동자 526명에 대해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그해 8월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했다.
교섭대표노조인 발레오경주노조 조합원들은 ‘B’등급 이상의 높은 성과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대부분 ‘B-’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을 받았다.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섭대표노조에서 발레오만도지회로 소속을 변경한 44명은 전년에 비해 성과등급이 떨어졌다.
중노위는 “회사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71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성과평가에서 차별한 것”이라며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재실시해 성과상여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3월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물의를 빚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6월 발레오만도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소집해 97.5%의 찬성률로 상급단체 동의 없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를 세운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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