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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통상임금 최종 선고일이 6월 25일 인가요?

통상임금 2015.06.05 조회 수 1905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최종 선고일이 6월 25일 인가요?

선고일 끝나면 바로 돈 나오는거죠?

급전 쓸일이 많아서 질문 합니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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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5.06.05

6.25판결 이고 1달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비비 사용할수  있게 승인을 해줄려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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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2015.06.05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기며 이것은 일종의 사무관리입니다.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는 설이 통설이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공탁 등이 있고

변제공탁은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공탁으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담보공탁은 상대방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가령 가집행선고·가압류·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공탁 등이 그것이다.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일시적인 공탁으로서,

가령 경매로 인한 매득금이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공탁에 관한 세부적 절차에 관하여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탁의 효과로서는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며, 공탁자가 공탁금의 이식 등 청구권과 공탁물건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척사무관리형 공탁에는 피공탁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공탁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하되, 공탁과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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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왜?
2015.06.06
@공탁
그러니까. 공탁은 못한다는 거죠? ㅋ

수령거절 빼고는. 저는 받을 거거든요.

합의서 대상자는 10년뒤? 대법 판결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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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015.06.05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09.5.4 대법원규칙 제2231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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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2015.06.05

중부/서부/남동/동서 발전사와 회사노조가 체결한 합의서가 이행된다 하더라도

발전노조의 소송 "확정판결(통상 대법원판결)"이 나야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발전사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노조들은

합의서 효력에 관한 소송을 해야하고 새로운 통상임금청구소송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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