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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무원연금만 개악되었다

fortree 2015.05.31 조회 수 736 추천 수 0

결국 공무원연금만 개악되었다.


지난 5.29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5년에 걸쳐 2%를 더 내고 20년에 걸쳐 0.2%를 덜 받게 된다. 박근혜 정권의 연금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기구를 만들어 논의한다고 해도 새정연의 바람대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결과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일단 공무원연금만 개악되었고 국민연금 강화는 미해결 과제가 되었다.


처음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은 잘못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상은 노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정부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와 그 교원이 부담하는 사학연금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개혁의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만 개악하는 것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야당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대신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시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강화로 맞받아쳤지만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프레임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진행됨으로써 공무원연금만 개악되기에 이르렀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으로 갈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것, 국민연금에서 사용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정부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없는 한 이후 모든 연금개혁은 연금개악이 될 것이며 공적연금 부실화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연금민영화의 근거와 토대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세금을 거두어들여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국민 간 생활격차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작업의 결과라는 점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업이윤에 대한 세금도 강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할 것이다. 이런 세금으로 복지재원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이른바 복지국가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글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는 야만의 신자유주의 국가를 탈피하려면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강화와 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제출되어야 복지국가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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