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2015.05.27 조회 수 942 추천 수 0

정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계 반발


[뉴스데스크]◀ 앵커 ▶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실상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규칙, 즉 사규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것으로 특히 노조동의가 없어도 개정이 가능하게 지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원칙적으로는 노조나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변경이면 노조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층 구직난이 심화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4년간 총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가이드라인 제시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건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근로조건 계약시키는 것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장승철)

2개의 댓글

Profile
SKDI
2015.05.28

예전에 대머리 아저씨가  퇴직금을 엄청시리 깍은적이 있었지.

그때 다른 공공기관 노조 대표는 싸인을 안하고 도망을 다녔고

한전은 순순히 도장을 찍었어...

세월이 지나 대법원에서 도장을 안찍은 기관은 다시 환원이 되었고

도장을 찍었던 한전은 도루묵이 되었지

지금도 비슷해..

마치 안하고는 못배기는 혹은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것같지만

합의만 안하면 나중에는 희망이 있어

정부에서 말도안돼는 억지를 부리는 중인데 여기에 싸인을하면 안돼잖아

승재야 잘들어

너만 살겠다고 싸인하면 너도죽고 우리도 죽는다


Profile
말인지
2015.05.28

사회적 통념에 합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이번에 인정이 되면 향후 뭐든지 (연봉제 포함) 다 사측 임의로 개악시키겠네요!

 

나갑시다.. 거리로!!!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51 발전노조 조합비 곧 바닥? 3 노민추친구 2012.01.12 936 0
3850 현투위는 뭐하는 조직인가? 3 무소유 2012.01.04 936 0
3849 공기업 복지자금 발전 2014.11.30 936 0
3848 성명 지지합니다 이효은 2017.05.17 936 0
3847 응원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문지기 2017.05.18 936 0
3846 박종옥위원장은 원장을 공개해야... 4 과연 찐짜는? 2012.01.01 937 0
3845 서부,남부 본부에 교섭권 위임해야 12 하동 2011.05.09 938 0
3844 필수유지`손해배상`교섭창구단일화`타임오프`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악법으로 가득찬 노동관계법 (법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2.01.31 938 0
3843 기이하고도 기이한 선거 손호철 2012.04.13 938 0
3842 산별위원장성명서발표함 2 조합원 2011.05.11 939 0
3841 이종술! 당신은 아닙니다 ㅎㅎ 10 하동1 2012.01.06 939 0
3840 진짜 딱 좋아!!! 사이다 2017.05.18 939 0
3839 나의 투표기준 3 숲나무 2014.05.31 940 0
3838 우리모두정신차립시다 2 조합원 2011.05.12 941 0
3837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법과 노동조합 3) 1 제2발 2012.01.27 941 0
3836 [인권연대] 상근자 채용 공고 인권연대 2015.02.02 941 0
3835 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 네이션 2016.02.26 941 0
3834 집행부가 사퇴해야 할 많은 이유들 5 조합원 2012.01.10 942 0
3833 성과금얘기는 물건너 갔나! 왠 퇴직금 중간정산 얘기로... 직원 2014.11.10 942 0
정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계 반발 2 임금피크제 2015.05.27 94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