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의 지정휴무에 대한 법해석

법리 2015.05.27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시기의 제약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시기를 제약하는 협정도 언제나 무효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휴가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근을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쉬게 하였다면, 당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이 된다.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4개의 댓글

Profile
그래
2015.05.27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무라..
Profile
열받은노조원
2015.05.27
잘버티고 나중에 소승 갑시다!
직권조인은 소송 준비 않하나요......?
Profile
부탁해요
2015.05.28
당신이 변호사야 판사야 잘난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법해석을 잘하면 앞으로 게시판 변호사로 임명할테니 노조관련 법해석이나 판례 대책방안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용어는 너무 난해하니 알기 쉽게 좀 써주세요
Profile
직원
2015.05.28
@부탁해요
야 이 한심아 이 정도도 해석 몬하면 말 다 한거요.
요지는 지정휴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말이오.이 정도를 갖고 변호사를
하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시다
맨 날 당하고 사시구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89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 관리전무 추천에 문제 많다!!! 6 동서조합원 2012.01.18 1799 0
3788 퇴직연금...미국에서 망친 제도조 3 직원 2011.04.29 1798 0
3787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 6 노무라인 2012.08.24 1798 0
3786 tso 2 태안 2014.08.14 1797 0
3785 추미애 때문에 복수노조 돼서 이모양 3 기업노조 2015.07.03 1797 0
3784 노동당, 우리당도 정당해산심판 청구하라 ! 경향 2013.11.06 1795 0
3783 마음으로 본다면 gksmfcjs 2013.11.11 1794 0
3782 블라인드 서부발전 게시판에서는 서부노조 미꾸라지가... 슬라이딩 2015.07.19 1794 0
3781 한나라당, "한국노총 상근자 임금지급 검토" 1 한국노총 2011.03.22 1793 0
3780 화력발전사 선정 모모씨 2013.01.28 1793 0
3779 발전노조에는 선배라고 하는 자들이 정녕 있는가(부제 2011년 한수원 임금 장정 합의안 분석) 9 이상봉 2011.12.12 1793 0
3778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1 사과 2018.07.16 1793 0
3777 서부노조 탈퇴만이 정답이다. 6 탈서부 2014.08.11 1792 0
3776 기업별 노조가 뭔디? 4 태산이 2011.06.24 1791 0
3775 국정원,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팀,보훈처,국방부사이버 사령부 총체적 부정선거 민주주의 2013.10.15 1791 0
3774 발전노조 해고자 2017년 임금 2.5% 인상되다. 1 생활비는조합비로 2018.01.20 1791 0
3773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호동입니다. 25 이호동 2012.01.17 1790 0
377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2011.03.22 1789 0
3771 통상인금소송 조합원 2015.05.15 1789 0
3770 질문있습니다 12 태안 2015.06.07 178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