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의 지정휴무에 대한 법해석

법리 2015.05.27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여야 할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시기의 제약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시기를 제약하는 협정도 언제나 무효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가 휴가의 지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근을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출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쉬게 하였다면, 당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이 된다.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4개의 댓글

Profile
그래
2015.05.27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무라..
Profile
열받은노조원
2015.05.27
잘버티고 나중에 소승 갑시다!
직권조인은 소송 준비 않하나요......?
Profile
부탁해요
2015.05.28
당신이 변호사야 판사야 잘난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법해석을 잘하면 앞으로 게시판 변호사로 임명할테니 노조관련 법해석이나 판례 대책방안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용어는 너무 난해하니 알기 쉽게 좀 써주세요
Profile
직원
2015.05.28
@부탁해요
야 이 한심아 이 정도도 해석 몬하면 말 다 한거요.
요지는 지정휴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말이오.이 정도를 갖고 변호사를
하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시다
맨 날 당하고 사시구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189 남동위원장은 정면에 나서라 4 남동 2011.05.20 1091 0
서부의 지정휴무에 대한 법해석 4 법리 2015.05.27 1091 0
2187 '불법 성과연봉제'에 공동 무효소송으로 맞불공공노련 오직 투쟁 2016.09.30 1091 0
2186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5 서부 2011.05.08 1090 0
2185 남동 추진위 글을 읽고... 7 이건아니자나 2011.11.01 1090 0
2184 동서발전노종조합의 조합비 인상 지리산 2015.05.30 1090 0
2183 발전노조 선거운동 없냐 7 활동가 2016.03.11 1090 0
2182 중부 현투위 대단합니다. 6 서부 2011.05.11 1089 0
2181 기업별노조, 어디쯤 가고 있나? 1 조합원 2011.11.01 1089 0
2180 산별 집행부 보시요 현장 2011.05.03 1088 0
2179 ★종파에 물든 놈들의 각을 뜨자★ 6 현사회 2011.12.20 1088 0
2178 발전이가 맛간네 2 GKSTLAL 2014.11.19 1088 0
2177 왜? 사퇴 안하지... 2 이강이 2014.11.26 1088 0
2176 이제는 **하기까지 한 중앙집행부 12 조합원 2011.05.09 1087 0
2175 KT 퇴출자살, 발전노동자의 가까운 미래가 될수도. 경고등 2011.10.12 1087 0
2174 남동 비상경보기 숲나무 2014.07.02 1086 0
2173 “KT노조 명퇴·임금피크제 직권조인 위법” -매일노동뉴스- 7 병신들 2015.05.20 1086 0
2172 남부부터 시작합시다 갑똘이 2012.02.09 1085 0
2171 정부, 정년연장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으로 삼다 fortree 2015.06.19 1085 0
2170 산별노조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노조 2016.02.20 108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