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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강제 시행 (언론노조 예를 들며)

123 2015.05.22 조회 수 1612 추천 수 0

연차시행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

 

 

노조는 작년에 국내 방송사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연차 강행 실시로 인해

방송이 파행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도 연차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측에 연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에 대한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측의 행위는 방송사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TBC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연차 강행실시로 회사 전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십시요.

한달간 쉬어서 좋다고 자조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향후 대응지침

 

1. 법적으로 11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연차는 10월달에 가지 않는다.

2. 타인의 연차로 인한 대근은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대근은 명령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다.)

3. 타인의 연차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자기업무시간이외의 시간외 근무는 하 지 않는다.

4. 회사의 연차 강제 사용일에도 방송을 위해서는 출근한다.

5.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대휴를 먼저 사용한다.

 

 

또한 부서장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회사 방침으로 인하여 부원들에게 연차 강행지시를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사원을 협박하는 분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차 휴가사용촉진제도 법적 요약

 

회사에서 연차를 강행 할 수 있는 경우는 11월 부터 입니다.

11월 이전에 (10월부터) 강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 휴가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이고 이를 꼭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연차 강행실시를 했더라도 실제 조합원이 업무관계로

당일 쉬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 지정한 휴일에 조합원이 방송관계로 불가피하게 출근했을 때

담당부서장이 귀가하게 할 경우 회사는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장이 귀가 조치 하지 않고 일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는 향후 방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연차를 강제시행 할 경우

공방위등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사측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취합하고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사가 방송을 등한시 한다고

우리마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2010.10.19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방송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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