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휴가 강제 시행 (언론노조 예를 들며)

123 2015.05.22 조회 수 1612 추천 수 0

연차시행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

 

 

노조는 작년에 국내 방송사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연차 강행 실시로 인해

방송이 파행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도 연차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측에 연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에 대한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측의 행위는 방송사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TBC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연차 강행실시로 회사 전체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십시요.

한달간 쉬어서 좋다고 자조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향후 대응지침

 

1. 법적으로 11월부터 연차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연차는 10월달에 가지 않는다.

2. 타인의 연차로 인한 대근은 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대근은 명령제가 아니라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다.)

3. 타인의 연차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자기업무시간이외의 시간외 근무는 하 지 않는다.

4. 회사의 연차 강제 사용일에도 방송을 위해서는 출근한다.

5.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대휴를 먼저 사용한다.

 

 

또한 부서장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회사 방침으로 인하여 부원들에게 연차 강행지시를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사원을 협박하는 분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차 휴가사용촉진제도 법적 요약

 

회사에서 연차를 강행 할 수 있는 경우는 11월 부터 입니다.

11월 이전에 (10월부터) 강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 휴가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 이고 이를 꼭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연차 강행실시를 했더라도 실제 조합원이 업무관계로

당일 쉬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 지정한 휴일에 조합원이 방송관계로 불가피하게 출근했을 때

담당부서장이 귀가하게 할 경우 회사는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장이 귀가 조치 하지 않고 일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는 향후 방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연차를 강제시행 할 경우

공방위등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사측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취합하고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사가 방송을 등한시 한다고

우리마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2010.10.19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방송지부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89 교육원지부장 올림 3 문경일 2012.01.16 787 0
3788 진짜 현장 조합원의 생각이 궁금합니까? 3 38조합원 2012.01.17 762 0
3787 프레임을 바꿔야 산다? 물타기 2012.01.17 738 0
3786 국회의원 출신 성분과 한나라당 (정치와 노동조합 2) 제2발 2012.01.17 879 0
3785 홈페이지 잘보고갑니다.^-^ 손님33 2012.01.17 668 0
3784 소중한 권리행사로 발전노조를 쿨하게 바꿉시다! 중부보령 2012.01.17 757 0
3783 중앙은 스스로 사퇴하여야 맞는 것이다. 4 제발 2012.01.17 698 0
3782 노동자는 하나다~ 간부 2012.01.17 676 0
3781 그냥 1 기업 2012.01.17 692 0
3780 투표요.. 왜이렇게 어렵게..햇갈림 2 투표자 2012.01.17 781 0
3779 동서는 어떤분들이 징계를 받으셨나요...참으로 개탄할 지경입니다...혹시 울산지부장이해고를 당했나요 당진 2011.11.15 1230 0
3778 어제 협상건에서 학자금만 논의하고 올해 임금협상건은 어찌됐나요..설마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지 않겠죠..이달안에 올 임금협상건은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조합원 2011.11.16 1045 0
3777 임금협상 때려 치워라 3 조합원 2011.11.16 1605 0
3776 2번의 파업, 5대 집행부 선거 그리고 회사의 지배개입 - (2) 2 민주노조 2011.11.17 1098 0
3775 왜 삭감도 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희생자구제기금을 주었을까? 그것도 미리 2 나어준 2012.01.05 752 0
3774 이호# 조준#김동성#에게 준 12월 급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밝혀야 된다고 본다.저들의 동기의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그들의동기를 호봉을 평균적으로 산출하여 까말려 보자 3 공개하자 2012.01.05 921 0
3773 검토 바랍니다 제일은행 2012.01.05 730 0
3772 산별 위원장께 부탁합니다 4 발전 2012.01.05 742 0
3771 바로알기 2 바로 2012.01.05 734 0
3770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3 현장 2012.01.05 86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