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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민주노총 가입 조직적 방해 확인

퍼옴 2015.05.07 조회 수 974 추천 수 0

한수원, 민주노총 가입 조직적 방해 확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측이 간부 교육 시간에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망한다”,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상사에게 반말한다”는 등 민주노총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라고 간부 사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노조(위원장 박학기)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5월 7일~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사측이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입하면 상사에게 반말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한수원 노무 책임자인 오00 노무처장은 지난 3월 말 고리원자력발전소 원자력교육원에서 열린 발전소 간부 대상 교육에서 “민주노총에 처음 가입하면 직원들 이념교육부터 시킨다”며 “상사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위계질서를 완전히 문란시켜 간부를 유령화시킨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한수원이) 문제의 기관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집중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걔네들(민주노총) 들어가면 첫 번째 직원들 이념 교육 시키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상사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가르치고…그래서 위계질서를 완전히 문란시켜 가지고 간부를 유령화시키는 전략…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한수원 자체가 이념적인 어떤 산하 단체로 분류가 되면…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발전산업노조에서도 민노총에 갔었을 때 이미 노무 관리 부분이… 태클을 하고 지금 우리도 산업부 쪽에서 노사 문제… 일일 대응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의 기관으로 분류돼 가지고 결국은 집중 관리될 수밖에 없다.

간부들에게 “조합원과 1대1 맞짱 떠라”

한수원 노무처장은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가입 반대를 설득하는 방법도 자세히 지시했다. 오 처장은 간부들에게 “조합원들과 1대1로 맞짱을 뜨라”며, “영향력 있는 일선 차장들이 개인 면담을 통해서”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의식한 듯 “개인적 의견으로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대일 개인면담을 통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좀 영향력이 큰 일선 차장들이 해주는 게 좋겠다…민노총 (가입 찬성을) 찍어서 가서 피해가 뻔히 예상되면서 걔네들 목적이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금방 알 거예요. 젊은 애들은…지금 보면 직원들의 80프로는 상급단체 잘 모릅니다. 민노총도 모르고…조합원의 60프로 이상이 5년 미만 직원들입니다. 아무 개념이 없어요. 조합 개념이…본인이 피해가 오는 부분,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설득하면…조금 더 설득되지 않겠냐.

진짜 민노총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회사 다 망가집니다. 한번 가면요. 다시 현재 분위기가 안 됩니다. 복수노조 가고 완전히 회사 개판 될 거예요. 간부님 숫자랑 조합원 숫자랑 엇비슷하잖아요. 일대일로 맞짱 뜨세요.

오 처장은 특히 한수원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막대한 조합비를 내게 되며, 휴일도 없고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도 교육했다.

상급단체에 현재 조합비의 65%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65%가 우리가 보니까 26억을 내는데 조합비를…그 중에서 17억을 민노총에 갖다 내는 거예요. 물론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이 부실하면 더 주고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65% 내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조합비를) 5만 원 내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10만 원 내야하고, 투쟁 기금 내면 결국 부담이 훨씬 늘고 연대 파업을 가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없고 가정사가 파괴된다. 그리고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1인당 10만 원 씩 이런 식으로…그리고 왜 이 시점에, 누구를 위해서 민노총을 가려고 하느냐…냉정하게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해보세요.

뉴스타파가 공공운수연맹 측에 확인한 결과 연맹에서는 1인당 5천 원 정액을 조합비로 받고 있다. 연맹 산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지부가 될 경우 조합비의 35%는 중앙, 65%는 지부로 배당된다.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로 전환한다고 해도 65%가 아닌 35%가 중앙으로 가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노조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아닌 공공운수연맹 가입 여부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교육이 조합원이 아닌 회사 간부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한 교육”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민주노총으로 못 가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수원에서는 이번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조석 사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수원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박준형 전국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사측에서 상급단체 가입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노조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오 처장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간부교육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오 처장은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 온 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수원 홍보팀도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 연락이 없다.

한수원 노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는 토요일(9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찬반투표 실시는 지난해 5월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바 있다. 한수원 노조 조합원은 6천여 명 규모이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오00 한수원 노무처장의 교육 음성 파일은 총 38분 59초 분량이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기사에 인용된 핵심적인 내용 3분 33초의 음성을 편집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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