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요금이 10.1%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열요금이 동결되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주 연료인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됐는데 정작 열요금은 미동도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지역난방열요금은 이른바 ‘정산제’이기 때문에 연료비의 등락과는 엇박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난방열요금이 신고제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시행규칙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2년여간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연료비 고공행진에도 기획재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단 한 차례도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2013년 4.4% 인상했지만 지역난방열요금은 이와 관련 연료비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일부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대상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이 추가로 부담됨에도 고정비를 비롯해 연료비 연동제까지 정부에 의해 제한되면서 모두 자체 부담으로 안고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난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지역지정을 받을 때 ‘한난의 열요금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한난이 열요금을 인하하게 될 경우 여타 사업자들은 인하요인이 없어도 따라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지역난방사업은 단순히 개별 사업자들만의 이익과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료비 등락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원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이에 대해 “고정비상한제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동안 묶여있던 데에다 연료비 또한 정산제로 운영이 되다보니 도시가스 인상인하폭과는 엇박자를 낸 것이 사실이다”라며 “세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고정비상한제를 정비하고 연료비연동제를 2개월에 한번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역난방 고정비 또한 지난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으로 타당성연구에 돌입, 2011년 일부 조정된 바 있다. 그나마 이 역시 한난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사업자들마다 설비설치시기와 규모 등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한난과 동일한 고정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원가회수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집사법 내 고정비 조정에 대한 규정을 따로 없지만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고정비 상한제 조정을 1년 또는 2년을 기준으로 조정해 줄 것과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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