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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금피크제 합의

소식통 2015.02.25 조회 수 1468 추천 수 0
KT(대표 황창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특별명예퇴직 당시 밝힌 내용이다.  
 
임금피크제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년 연장은 2016년 1월1일 자로 도입한다.
 
KT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또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으며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산 KT 경영지원부문장은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고정된 출근 시간을 다양화하고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이 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노사 간 수시로 운영해오던 노사상생협의회를 공식협의체로 격상시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논의해 노사 상생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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