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위 의원과 민변민생 변호사회 그리고 발전노조는 공동으로 이길구 사장을 자메이카 해외사업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발 하였다.
감사원은 동 사업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길구 사장은 발전노조 파괴의 주범으로 2년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문책을 받기도 한 사람으로서, 발전노조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바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동서 전 사장 이길구의 자메이카 투자손실 관련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에 앞서 발전노조는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3일 자메이카 전력공사(JPS) 지분투자를 졸속으로 진행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배임)로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사장은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40%를 약 3100억원에 인수하면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이 전 사장이 2011년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지분을 매입해 80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고발장을 냈다.
이 전 사장은 당시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달리 지분 40%를 2억8500만 달러(한화 약 3122억1750만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들은 “통상 지분인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선 투자 판단 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한 후 이를 인수대상 기업의 내부수익률과 비교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 전 사장은 기준수익률이 높으면 지분가치 평가액이 떨어져 협상하기 어렵고, 해외사업 경험상 내부수익률이 12~13%면 적당하다는 이유로 기준수익률 산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해 850억원을 더 비싸게 지불했으며 인수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JPS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재산정한 내부수익률은 이사회에 상정한 12.72%보다 2.42포인트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JPS의 적정 지분가치를 2억886만달러로 산정해 인수 시 7614만달러(약 805억원)를 더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JPS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이 전 사장과 전 해외사업팀 담당자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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