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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근절 본격화

산업부 2015.02.23 조회 수 881 추천 수 0
최근 발생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자력발전 비리사건의 근절을 위한 비리예방 법안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산업부공고 제2015-81호)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최근 원자력발전 비리사건으로 인해 국민신뢰도가 급추락한 점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를 비롯한 각종 원자력발전 비리사건 근절과 투명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사업 환경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에 대한 이행감독을 법제화해 원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률의 관련사업자는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관련 협력업체 등이다. 다만 한전과 한전KPS는 원자력발전 관련사업 수행조직으로 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제3조와 4조를 통해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투명 경영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물품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운영시 책임범위를 명확화했고 품질문서 위·변조여부 점검 등 세부 고려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정비기간을 설정하고 사고 또는 고장·정지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타 원전 정비항목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이버위협, 자료유출 등에 대응하는 보안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6조를 통해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설정 및 관리를 규정하는 등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제7~9조를 통해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직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협력업체에게 담합, 불법하도급,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한 사이버침해·자료유출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역업체의 윤리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또한 제10~12조를 통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운영계획 수립절차와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행 감독·점검시 기관 혹은 특정분야에 대한 점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검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제16~18조에서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절차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에 대한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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