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노조의 엄청난 실책

직권조인 2015.02.21 조회 수 1340 추천 수 0

서부노조가 직권조인한 것은 다들 보셨을 테고 2대 애들 또 엄청난 것을 합의해주고 숨긴것이 또 있다.

바로 탄력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다.

탄력근로시간제도는 사용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이다. 업무가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을 때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서부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자.

62조를 3항을 보면 근로기준법 내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도 시행 및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근로시간제도, 간주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시간선택근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한다. 운영할 수 있다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시간제가 왜 문제인가?

결론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도에 적용된 근로시간의 경우 가산임금에서 제외된다.

무슨말이냐면 내가 저녁에 일하든 휴일에 일하든 새벽에 일하든 내가 탄력근로시간제도에 의해 근로를 제공

하는 노동자라면 해당 근로시간은 가산임금(야간 할증, 휴일할증, 초과근로 임금 발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고 했으니 관련 법을 보면 2주간의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없이도 2주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2주동안에 80시간을 넘지 않으면 야간에 근로하든 휴일에 나오든 아니면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

하든 해당 80시간만 안넘으면 시간외 근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일근만 해당되냐고 남부에서 나온 발전기술원 교대근무 개선(안)을 보자.

대놓고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안으로 삼고 있다.

교대근무자는 해당 기간동안 특근이 발생해도 휴무를 잘 조절하면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근은 어떻냐구?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건설현장과 OH현장에서 분명 시간외 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건설 같은 경우

해당 공기내내 휴일근로, 야간근로, 초과근로는 일상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하루 바짝 일하고 담날 놀라구 그라믄 아니 제도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간외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바쁜데 놀수 있겠냐구? 그렇다 놀 수 없다. 어느 발전회사를 막론하고 우리직원들 정말 착하고 순수하다.

선배들은 한전시절부터 입사해서 격동의 현대사를 장식하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사명처럼 알고 살아온

세대이고 젋은 우리 후배들은 좋은 회사 안정적인 회사를 목표로 열심해 공부해서 피나는 경쟁을 통해 입사한

회사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후배들이 현장에서 시간외 수당 안준다고 일을 회피한 적은 결코

없다. 그렇다 이걸 노린거다.

바쁜시간엔 바짝 일하고 아닌 시간에 휴무를 주는 방식이 우리 현장에 먹힐 리 없다. 현재 발전현장의 일근

감독이나 건설현장의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결코 그렇게 일할 리 없다. 이를 관리감독할 회사는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돌릴 것이다. 바쁘니까 나오는거 아니냐 하고 말이다. 우리가 파업하고 단체행동할

때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법전처럼 읇어대는 이들이 정작 일상에서 돌발정비나 건설현장, OH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제대로 지급한적이 있는가?

 

남부에서 발생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조합의 승소로 1차가 마무리 됐고 회사는 항소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간외 근로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아니던가?

노동자측이 최종 승소하면 시간외 임금의 상승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탄력근로시간제도라도 도입해서 임금 삭감을 시도하는 것이 정부와 회사의 당연한 수순아닌가?

발전현장은 상시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사업장인데 특수근로에나 해당되는 탄력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

말이 되는가? 이런 꼼수를 통해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서부회사노조

무뇌충들은 도대체 단체협약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것인지 묻고 싶다.

김용한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리고 야합했다.

탄력근로시간제도가 우리 현장에 도입되면 얼마나 임금제도와 인력운용에 왜곡을 가져올지 상상이나 해봤

는가?

직권조인이 아니라고, 보충협약이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서부막장노조 특히나 이번 2대 집행부 김용한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 이 상황을 만든 유승재 본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성과연봉제만 막으면 끝나는가? 선거만 이겨서 완장만 차면 이기는건가?

대답해보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탄력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서 발전현장에서 시간외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쳐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충격적인것은 한수원, 한전, 나머지 발전 4사를 통틀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도 시행에 합의

해준 것은 없다는 것이다. 90% 받으면 된거 아니냐구 말하지마라.

앞으로 받을 기회마저도 원천봉쇄하는 단체협약, 정당하게 일한 시간외 근로마저도 장난질로 정당한 임금을

못받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초래한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답해보라. 이 써글놈들아!

2개의 댓글

Profile
순기리
2015.02.21

이건 최순길이가 답해봐라

태건에 숨어 짱박혀있지말고.

Profile
기레기
2015.02.21

서부노조애들을 한마디로 하면


노레기


=  노조쓰레기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808 언론파업노조원들을 도웁시다. 같이 투쟁 2012.05.16 1345 0
2807 해복투위원장님 뻘짓하지말고 해명이나 좀 해봐! 1 쫄지마 2011.11.17 1345 0
2806 요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자주 나오던데, 우리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1 발전노조원 2014.04.15 1345 0
2805 발전노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3 질긴놈 2011.12.12 1344 0
2804 복직 ㅊㅋㅊㅋ 1 똘스 2012.06.28 1344 0
2803 남동 단협투표를 보며.... 껍데기는 가라 !!! 14 난 정말 2014.07.02 1343 0
2802 이 정도는 되야 최고라 할수있다 노조기자 2012.09.13 1342 0
2801 감사원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SPC 운영으로 거액 손실" 방만이 2014.07.04 1341 0
2800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노조 안찰수 2017.05.19 1341 0
2799 ★ 발전임직원 복지자금 행사중~! 특별행사 2011.06.14 1340 0
서부노조의 엄청난 실책 2 직권조인 2015.02.21 1340 0
2797 화력발전사업자 선정 재심의, 2월초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전기신문 2013.01.25 1339 0
2796 슬픈약속(뮤비 동영상 역사알기) 여린마음 2013.01.22 1339 0
2795 이광희, 장기성 그리고 동서본부 욕하는 놈들.... 4 호랑이 2011.11.04 1339 0
2794 지역난방공사 정상화 노사합의 완료 1 뉴스룸 2014.06.26 1339 0
2793 동서노조 임단협 부결? 2 동서 2014.12.19 1339 0
2792 전력노조 투표 결과 아시는 분? 4 남동 2016.04.22 1339 0
2791 즉시 박종옥 집행부 일동을 사법 조치하고 제명하여야 한다 15 이상봉 2012.02.07 1338 0
2790 동서는 통상임금 언제 준답니까! 1 조합원 2015.07.15 1338 0
2789 부산복합화력지부의 현 상황에 대하여 5 부산 2011.06.03 133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