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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민사 효력없다

한노총법률원 2015.01.29 조회 수 209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무자(회사)가 채권자(근로자)에게 채무(임금)의 지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여기서 승인의 상대방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그 외에는 승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며, 노동조합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장래의 임금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만,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 개인(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이 대리인으로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회사와 노조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면, 그 공지문을 게시한 것만으로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승인의 방법으로는 채무의 일부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지급각서의 교부 등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게 각각 통지문을 보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노조와 회사간에 '협의'된 내용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지한 것이 채무의 승인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으므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무명인 : 01-21- 합의서는 효력없다. 는 거네요...ㅜㅜ..한노총은.. (x2. 불편한 진실 : 01-21- 회사는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노조 들은 몰랐다. 발전노조는 착하게도 노사합의서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x3. 무명인 : 01-21- 위임장 안썼으면.. 대리권 없다. 민법의 권한의 위임편의 대리권도 위임장을 써야 한다 (x4. 3천만원 : 01-21- 결국. 합의서에 대한 대리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거네요.ㅜㅜ (x5. 힘드네요. : 01-21- 오늘도 회사의 선처만을 기다립니다. 쪼매라도 달라고..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그럼 김성태후보는 알았단 말인가???? (x6. 서해바다 : 01-21-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분을 정산한 이후의 닥쳐올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정부의 압박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예전의 눈먼 인건비 예산은 올해부터는 더욱더 삭감되어 통상임금분 반영한 인상율인 3.8%를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참 암담합니다. 여기에다 시간외축소, 근무형태변경,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들 앞두고 있는데 중앙은 창구단일화도 안들어가고 무단협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x7. 닌 받지마 : 01-21- 그럼 서해바다 니는 통상임금 받지마라. 내는 통상임금 받을란다. (x8. 무명인 : 01-21- 창구단일화 들어가면, 직권조인 권한을 회사노조에 주는 거라니까! ! (x9. 죽도록 : 01-22-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자 ~ 정부는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한다는데 그놈에 통상 임금에만 목메달고 있으니.. 참 암담하다 (x10. 꽃놀이패 : 01-22- 과반수노조가 없으니 회사는 꽃놀이패... 시간외 지급 축소해서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갈등 만들고 교대근무자 변형 4조3교대로 특근 억제... (x11. 까마귀냐? : 01-23- 개별동의서 2000명이 해도 중부노조 단협만 직권조인 안하면, 모두 단협위반으로 무효! (x이름     비밀번호   덧말
합의서가 시효중단 효력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2단계 공공기관 개혃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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