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 “사실확인서 다르다” 주장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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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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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15.01.28차순위자 불인정 ‘결국 소송으로…’ 입찰시장 대혼란 야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한국남부발전의 슈퍼갑질 입찰진행이 밝혀지면서 입찰시장의 혼란과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남부발전은 추정금액 142억원 규모의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 적격공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잘못 적용해 엉뚱한 S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했다.
또한 남부발전은 차순위자 D건설의 항의를 묵살하고, 조달청의 유권해석 즉, 남부발전의 입찰참가자격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부적정한 낙찰자를 결정, 비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남부발전은 D건설에 공문을 통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체결된 계약’임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만큼 차순위자 낙찰자 변경이나 입찰무효를 하지 않았다는데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S건설은 영남화력 철거공사의 낙찰자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으로 관련업계가 주장하고 있다.
입찰공고문에는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업체로서 시설용량 200MW이상 발전설비 건설 또는 시설용량 200MW이상 철거 유경험자 ▷비계구조물 해체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로서 단위용량 20MW이상 발전설비 철거 유경험자 ▷고용노동부 등록기관으로서 석면해체업 인증업체이다.
문제는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낙찰자로 선정된 S건설은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격조차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남부발전은 ‘한국남부발전(주) 영남화력발전소 철거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3항제6호를 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을 적용, 자격조차 없는 S건설을 낙찰자를 결정한 것이다.
제2조3항제6호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평가,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를 적용해 S건설에 만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D건설은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 및 심사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남부발전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부적정한 S건설을 낙찰자로 결정, 무효로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특혜”라고 밝혔다.
남부발전 관계자와 수없이 전화통화 및 면담을 통해 입찰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낙찰자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의혹마저 확산되고 있다.
D건설은 “전화통화 녹취록까지 확보했으며 남부발전의 행위는 그야말로 ‘슈퍼갑질’ 횡포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D건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향후 법원의 판결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또한 D건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면서 남부발전의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부발전 민원에 대한 회신
◇수신자 : D사
◇영남화력 1ㆍ2호기 철거공사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해 2014.12.2 귀사에서 요청한 ‘영남화력발전소 철고공사 낙찰자 결정관련의 건(문서번호 제20141203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남화력 계약부서에서 적용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3항제6호는 자체 검토와 정부기관을 통한 유권해석 결과, 영남화력이 판단한 것과 달리 당해입찰에 적절하지 않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나) 또한 체결된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해지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질의를 했으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의견입니다.
▷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체결된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알려드리며 영남화력 계약부서의 업무착오로 인해 야기된 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수신자 : 한국남부발전 사장
◇제 목 : 질의에 대한 회신
◇질의내용 : 입찰공고 내용 중 제3호(입찰참가자격) 및 제11호(적격심사기준)에 비추어 볼때 적격심사기준 제2조(평가기준) 제3항 6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검토결과 : 참고로, 귀사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동 입찰참가자격을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6호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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