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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통상임금 판결...소송 가액의 80% 가량 지급 결론

남부 2015.01.16 조회 수 2510 추천 수 0
남부발전 통상임금 판결...소송 가액의 80% 가량 지급 결론
향후 발전노조 판결에도 영향 줄 듯...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발전사 부담 증가


남부발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소송가액의 80% 가량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열린 남부발전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비용의 20%는 원고인 노조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명시돼지 않아 정확히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소송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볼 때 소송 금액의 80% 정도만 인정받을 것으로 남부발전 측은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이다.

발전사 등 공기업의 경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노조 측이 회사에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임금분을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발전사는 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많아 소송에 질 경우 회사별로 평균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교대근무에 변화를 주는 등 비용절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발전노조가 발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선고는 연기됐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돼 있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변론 재개란 보통 원고와 피고 중의 한쪽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 것으로, 때로는 판사가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고, 변론도 이미 수차례 진행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5-01-15 16:47:31
최종작성일자 : 2015-01-15 16:46:59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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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2015.01.16
현대차 노조 소송결과 보니까 대표소송단중 2명만
통상임금 인정 받던데 우린 어느회사는 받고 어느
회사는 못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분사후에 임금체계가 회사별로 위낙 많이 바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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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2015.01.16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해고 교육조 만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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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5.01.17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소급정산을 인정한 판결이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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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2015.01.17
@현장

발전노조 간부들이여! 제발 공부 좀 해라..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판결했으니

당연히  임금채권 시효 3년치를  소급정산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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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포
2015.01.17
@신의칙
웃긴 양반일세, 누가 뭐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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