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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서 발전노조 승리~

통상임금 2015.01.13 조회 수 2063 추천 수 0
발전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선고일이
1월 15일인것 같은데 회사쯕에서 패소 할것이라는
소문이. 무성 합니다..
3년치 소급분 받을수 있지요?

회사가 미지급하면 20% 지연이자 각오해라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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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2015.01.13

승리는 당연한 거고, 얼마나 승리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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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실
2015.01.14
연기됬다고 합니다
선고 나면, 회사노조 몰락! 임금개악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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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2015.01.14
3월5일로 연기됐습니다
선고판결이 아닌 변론재개로 또다시 시작이네요
한 2년 가겠네요
회사가 발전노조를 쥐락펴락하는것 ...
얼마전에도 발전노조에서 소송한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패 했다는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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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2015.01.14

발전노조에서 재판진행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2014.12.18일 변론 종결이되고, 2015년 1월 15일 판결선고 기일이었는데, 갑자기 1월 13일 변론 재개 결정이 되었네요...

 

변론 재개 결정이란 원고든, 피고든 새로운 주장이 있을 경우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판결 2일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소송 건지가 2.5년이 지났고, 2015.3.5일 변론 재개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거의 5-6월인데, 그럼 소송 건지가 3년이 되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물론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 있어 억울한 점이 없어야 하지만, 이렇게 재판이 질질 끌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판사에게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이렇게 질질끌리면 회사와 회사 노조에서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사실 재판이 올해까지 넘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발전 노조 변호인측의 전략상의 실수가 아닐런지???

발전노조에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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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2015.01.14
@변론재개

발전노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고하지 않고

다시 3월 5일로 변론을 다시 한다고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남부노조는 1월 15일날 선고한다고 합니다.

남부노조는 1월 15일 선고하면 정산금 받고 발전노조 조합원은 한참뒤에 받을지 않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발전노조는 뭐하는 것입니다. 남부노조보다 못하고........

발전노조의 소송이 기업별노조도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패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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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5.01.14
@남부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런 실수를 범하는지 알수가 없네..
발전노조는 2.5년이라는 시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않았나봅니다
남부노조가 부럽네..이런 제기랄
발전노조는 사무실에서 알 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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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2015.01.15
대체 제대로 하는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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