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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서 중앙의 해명과 해석이 있어야겠습니다

동서 2014.11.17 조회 수 1082 추천 수 0
울산지부장과 조합간부 일부조합원들의 중간정산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가 있는지 알고도 묵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론이 아닌
해명을 듣을 시기인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조합원들은 이런방법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7개의 댓글

Profile
양아치
2014.11.17

보아하니 기업노조 양아치 같은데, 니네나 잘하세요

니네 조합간부들이 뭐하고 다니는지나 알고 그러냐?

협상해놓고 결과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는 놈들이 니네 조합간부들이다

지네 조합간부한테 말은 못하고 왜 발전노조와서 지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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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4.11.17
@양아치
나 기업노조양아치 아닙니다
발전노조맹비도 다달이 내고 있는 조합원이고
나 역시 퇴직금중산정산이 필요했지만
조합의 룰을 깨면서까지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게시판글을 보면서 배신감이 먼저 떠올라
글을 게재했더니 기업노조 양아치라고 빗대어
얘기합니까
기업노조들 문제도 문제이지만 발전노조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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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위원장
2014.11.17
@동서

진정한 발전노조 조합원이라면 중앙의 지침을 사수하세요.

중앙에서는 통상임금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퇴직금정산은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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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4.11.17
@동서노조위원장
중앙의 지침을 사수하지않은 울산지부장과 조합간부및 당진조하번인
옛간부이영우는 왜 두고만 보는지를...
정산하지 않는 일반조합원은 진정한조합원이고
정산한 간부들은 중앙의 지침을 위반했는데도
두고만 보는지를 해명해야 되지않습니까
작금의 사태에서 진정성을 따져서 논하는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동서위원장요
이논란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해야될지를 먼저 해명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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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4.11.17
@동서노조위원장
동서노조위원장님
통상임금이 포함되지않는 정산은 손해라고 했는데
소송건이 패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때가서 선택한 조합원책임이라고 말할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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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궁금해요
2014.11.17
@동서
소문에 소송 결과 나오면 우린 승소금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및 중앙에 일부 납입금
제외한 돈을 받고 회사노조원 및 회사간부는
전액 다 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Profile
2014.11.17
@위원장님 궁금해요

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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