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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한국동서발전의 악질적인 노조탄압, 법원서 ‘철퇴’

노동조합 2014.10.28 조회 수 2182 추천 수 0
한국동서발전의 악질적인 노조탄압, 법원서 ‘철퇴’

권정두 기자  |  swgwon14@hanmail.net
승인 2014.10.27  16:37:53

   
▲ 한국동서발전.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2011년, 충격적인 노조탄압 실태가 알려졌던 한국동서발전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각종 노조파괴 혐의와 관련해 노조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물론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고, 항소의 가능성도 있지만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악질적인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한국동서발전의 ‘배, 토마토, 사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26일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가 한국동서발전 및 이길구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사장은 발전노조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발전노조 측은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0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3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며 조합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측은 조합원 감소에 따른 손해 1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다.

발전노조의 조합원 감소의 배경엔 동서발전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노조탄압이 있었다. 지난 2011년~2012년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난 동서발전의 노조탄압 수준은 충격적이었다.


우선 동서발전은 민주노총 산하의 기존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다 실패하자 아예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뒤 적극 지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직원은 배, 회사와 대립하는 직원은 토마토,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직원은 사과로 분류하기도 했다. 배는 겉과 속인 하얗다는 뜻이고, 토마토는 겉과 속이 빨갛다는 뜻이었다.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 한국동서발전.

또한 공개된 문건에서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앞두고 회사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노사합동 수련회, 직원 가족 환자 돕기 등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가하면, 앞서 분류한 성향에 따라 설득, 방해 등의 대책이 가동됐다.


더불어 해당 문건에는 회사와 대립하는 직원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관계 당국에 대한 로비 등 단계적인 방안이 명시돼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서발전의 노조파괴 공작 뒤에 한국전력과 정부가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국감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를 통해 5개 발전자회사 노조파괴에 개입했다.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주재 노사관계 회의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청와대회의에서 발전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 이후부터다.

동서발전은 한전의 이러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낼 목적으로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란 문서까지 작성했으며, 지식경제부에 기업별 노조동향을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동서발전의 철저한 노조파괴로 인해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조합원 수는 크게 감소했다. 사측의 온갖 압박과 회유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하나 둘 씩 떠났기 때문이다.


◇ “한국동서발전의 노조탄압은 여전”


소송 제기 후 1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에 대해 노사 양측은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발전노조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다만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발전의 노조파괴 공작이 파문을 일으킨 지 4~5년여가 지났지만, 회사 측은 여전하다”며 “오히려 더욱 지능적이고, 음성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동서발전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노무 및 법무 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과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밖에 입장은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양측이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법정싸움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동서발전이 여전히 노조탄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직적인 노조 힘 빼기, 복수노조 악용 등 동서발전의 노조탄압은 악질적이었다. 더욱이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같은 탄압은 더욱 질이 나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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