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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노조 깨기' 시도한 한국동서발전, 손해배상해야

노동조합 2014.10.27 조회 수 638 추천 수 0

[한겨레신문 기사]


사회

사회일반

“‘노조 깨기’ 시도한 한국동서발전, 손해배상해야”


등록 : 2014.10.26 16:51수정 : 2014.10.26 16:51

노동조합 깨기’를 시도했던 한국동서발전과 그 경영진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이 동서발전과 이길구(65)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서발전과 이 전 사장 등은 발전노조 쪽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는 본사·당진·울산·호남·동해·일산·산청지부 등 사업장별 지부로 구성돼 있었다. 동서발전본부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2010년 산별노조인 발전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겠다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회에서 조직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동서발전본부에서 탈퇴한 뒤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민주노총 소속인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이다.

일부 조합원이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을 보이자 사쪽은 이에 적극 호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산발전소의 박아무개 노무관리 차장은 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본사 노무관리 차장에게 보냈다. 조합원 성향을 분석해 조직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하고, 산별노조를 고수하는 조합원들한테 기피 보직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 차장은 실제 일산지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변경안 투표함을 열어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 본사의 박아무개 노무관리 차장은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상급자한테 보고했다. 민주노총을 탈퇴한 기업별 노동조합 추진위원들에게는 휴가 보상을 주는 등 독려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집행부를 철저히 외면해야 하다는 내용이어다.

동서발전은 이 과정에 회사 차원의 ‘노동조합 깨기’ 노력을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동서발전 노무관리팀은 2010년 12월3일 당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 보내기 위해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의 민주노총 탈퇴 노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 문건에는 회사 차원에서 기업별 노조 설립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동서발전은 또 2011년 1월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내기도 했다.

실제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조합원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판결문을 보면, 2010년 12월 1300여명이었던 조합원 숫자는 2013년 3월 240여명으로 줄었다. 이에 발전노조는 “동서발전 사쪽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조합원 수가 줄어, 조합비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변경에 찬성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은 사쪽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조합 운영의 자주성을 침해받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동서발전과 이 전 사장 등은 연대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비 감소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소속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조합원의 감소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만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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