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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전 이길구 사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바람 2014.10.26 조회 수 1193 추천 수 0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를 깨려고 불법행위를 했다’며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국동서발전과 이길구(65)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2010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발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나섰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설득·회유·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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