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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기자회견]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강요 불법행위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노동조합 2014.09.30 조회 수 528 추천 수 0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강요 불법행위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9월 30일 09시 20분

- 장소 : 서울지검(대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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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기관 정상화, 정부 불법행위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정부, 가짜 정상화 불법행위 중단하라!

 

 

검찰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6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법행위(직권남용)에 대해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몇달이 지난 지금에도 정부의 불법행위는 중단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지난 형사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를 맞아,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검찰은 무리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계획한 현오석 전임 기획재정부장관을 엄정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경환 장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당한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할 것을 밝힌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이후 후임으로 임명된 최경환 장관 역시, 전임자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무사들을 ‘중간평가단’으로 대거 임명한 후, 이들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마치 노조파괴 노무사를 고용했던 악덕 재벌과 같은 모습이다. 정상화 대책에 애초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조차 “추가 과제”라는 명목으로 제시한 후, 노조가 이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사례) 평가단에 속한 김○○ 노무사의 경우, “타 기관은 이미 모두 합의했다”는 식으로 여러 기관을 돌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중간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단협 개악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도를 넘는 기획재정부의 불법행위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수행해야하는 각 공공기관의 사용자들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노동관계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한 것이므로 고발 사유에 추가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공사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 미이행 기관에 대한 경고한 후, 철도공사는 정상화 대책 전체 합의를 강요하며, ‘관제 데모’를 불사하고 있다. 지난 9월15일, 철도공사는 8천명의 직원과 가족을 동원했다. 막대한 행사비를 쓰면서 업무에 종사하며 안전을 관리해야할 직원들이 현장을 비우도록 하고 오히려 “방만 경영 척결”을 외쳤다. 이뿐 아니라 철도 시설 곳곳에 정상화 대책 이행을 요구하는 홍보물을 도배하고, 강제로 서명을 받거나, 현업소장의 1인 시위까지, 전면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나선 후에는 출연연구기관들에 노조탄압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중점관리기관”도 아니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실적보고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정상화대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로 협박하자, 각 기관장들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탄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사주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협상 중에도, 추가과제를 요구하는 기획재정부

 

막판까지 애초 계획에도 없던 “추가과제”를 제시하는 정부의 의도는 “노동조합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노정 간 협의기구로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노사정위 산하)가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첫 회의만에 파국을 맞았다. 협상 중에 추가과제 추진을 중단할 것, 정상화 대책 내용을 협상 의제로 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기획재정부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대화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요구사항으로 노동조합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계속된 “추가과제”까지 요구하는 본심은 따로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9월19일, 민영화, 퇴출제, 임금체계 개악 등 내용으로 “공기업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결국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서 본 것처럼,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저항을 사전에 꺾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언급한 바 있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넘어 전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계속 압박할 경우, 노동조합은 다시 투쟁을 조직할 수밖에 없다.

우선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10월10일 기관별 정상화 대책 이행 보고 시한까지, 최경환 장관이 “추가과제” 등 강요와 임금동결 협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현오석 장관에 이어 추가 고발할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신청”을 통해, 노골적으로 실제 사용자 역할을 하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교섭에 나오도록 끌어낼 것이다. 그밖에 ‘임금동결 지침’ 등 정부지침의 불법성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정부의 가짜 정상화 대책에 대한 대응투쟁을 시민사회와 함께 더욱 확대할 것이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가 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다가오는 10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에는 가짜 정상화의 진짜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대규모 행사를 시민사회, 야당과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상화 대책 강요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정상화 대책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중점, 비중점기관들이 모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당한 압력을 막아낼 것이다.

정부는 부당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검찰은 정부의 불법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여,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4.9.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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