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위원장직권으로 퇴직금,급여 직권조인 가능?

노동자 2014.08.19 조회 수 1662 추천 수 0

아래 남동발전노조관련 소식지 보고 의문인데요.

 

퇴직금에서 성과급제외하는 중요한 조항을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직권조인 가능한 겁니까?

 

한전의 경우는 단협에 퇴직금관련 사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했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권조인

 

의 근거를 터주기 위해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남동도 그런식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끼워넣은 것인지?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분이 설명좀 부탁합니다.

2개의 댓글

Profile
가이드
2014.08.20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으며 총회인준권은 무효 위법하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총회인준권이 있다고 보아 규약상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Profile
2014.08.20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서 해야지 사장이나 정부를 위해서 했으면 위법이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130 공무원 노동계가 성과연봉제·성과급 확대 반대하는 까닭 한심이 2015.12.18 1656 0
2129 “나는 MB정부의 여론조작 행동대장이었다” 행동대장 2011.04.12 1657 0
2128 남부발전, 임금피크제 최초 도입 1 남부 2015.07.23 1657 0
2127 발전노조가 정체성을 잃었다! 7 정체불명 2018.02.10 1657 0
2126 지배개입 분쇄투쟁 보고 4호 서부본부 2011.08.08 1658 0
2125 조용하네..ㅋ 1 조용 2011.04.13 1659 0
2124 남부 쓰나미 13 남부 2011.05.31 1659 0
2123 복수노조 1년, 교묘한 탄압 (발전노조 관련기사) 5 경향 2012.07.02 1659 0
2122 2013년도 통상임금 판결은 어떻게? 1 왜놈마을 2016.04.26 1659 0
2121 남부본부장 파이팅^^ 7 남부노조 2011.12.09 1660 0
2120 서부에 훈풍 2 서부 2012.11.24 1660 0
2119 동서 길구가 또 사고친다! 동서길구 2011.11.30 1660 0
2118 중부본부 부정선거 합리화 규정 개정 추진 6 민주주의 2017.02.20 1660 0
2117 내가 왜 가라출장을 가야돼냐구? 내가 왜 2011.05.23 1661 0
위원장직권으로 퇴직금,급여 직권조인 가능? 2 노동자 2014.08.19 1662 0
2115 '개 풀뜯어 먹는 소리'를 읽고 이해 2016.08.17 1662 0
2114 임의단체 선거 공약 7 세상살이 2011.05.24 1664 0
2113 발전노조는 명칭을 교대근무자노조로 바꾸기 바란다. 7 일근대변인 2014.07.03 1664 0
2112 서부 임금피크제 무엇이 문제인가? 3 서부본부 2015.07.22 1664 0
2111 남동회사노조 퇴직금/대학학자금 조합원 속이고 몰래 합의 조합원 2014.08.13 166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