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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권으로 퇴직금,급여 직권조인 가능?

노동자 2014.08.19 조회 수 1662 추천 수 0

아래 남동발전노조관련 소식지 보고 의문인데요.

 

퇴직금에서 성과급제외하는 중요한 조항을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직권조인 가능한 겁니까?

 

한전의 경우는 단협에 퇴직금관련 사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했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권조인

 

의 근거를 터주기 위해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남동도 그런식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끼워넣은 것인지?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분이 설명좀 부탁합니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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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2014.08.20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으며 총회인준권은 무효 위법하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총회인준권이 있다고 보아 규약상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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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서 해야지 사장이나 정부를 위해서 했으면 위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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