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위원장직권으로 퇴직금,급여 직권조인 가능?

노동자 2014.08.19 조회 수 1662 추천 수 0

아래 남동발전노조관련 소식지 보고 의문인데요.

 

퇴직금에서 성과급제외하는 중요한 조항을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직권조인 가능한 겁니까?

 

한전의 경우는 단협에 퇴직금관련 사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수정했다고 신문에서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권조인

 

의 근거를 터주기 위해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남동도 그런식으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끼워넣은 것인지?

 

노동법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아는 분이 설명좀 부탁합니다.

2개의 댓글

Profile
가이드
2014.08.20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대표자에게 있으며 총회인준권은 무효 위법하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총회인준권이 있다고 보아 규약상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조인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Profile
2014.08.20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서 해야지 사장이나 정부를 위해서 했으면 위법이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409 집행부는 이런부분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1 조합원 2011.04.29 1116 0
3408 이집트 혁명 2주년 반정부 시위, 40여명 사망, 혁명 이행에 실패 참세상 2013.01.28 1116 0
3407 울산을 사고지부로 정해야 합니다 2 동서 2014.11.11 1116 0
3406 남동노조!! 니들이 싸인 안하면 막는건데? 쑈하냐?? 1 남동 2016.03.08 1116 0
3405 원주그린열병합 건설 본격화 중부 2011.05.07 1117 0
3404 발전노조 직무대행은 답하라! (아니, 신현규씨가 답하던가?) 2 찬성이 2012.02.06 1117 0
3403 김종훈 의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금지법안 발의 노동자 2016.11.03 1117 0
3402 박조옥는 너는 조하번 글은 지우고 깁갑석이 글은 왜 안지우냐? 어서 지워!!! 4 조하번 2011.12.19 1118 0
3401 이명박 가카 헌정곡 쥐를 잡자 븡도사 2012.01.21 1118 0
3400 자꾸만 대안이 없다고 헛소리하는데... 5 서부조합원 2014.12.05 1118 0
3399 발전노조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며! 7 아직조합원 2011.12.20 1119 0
3398 발전노조 발전민영화 정책 대응 본격화 뉴시스 2013.01.28 1119 0
3397 조정과장도 조합원인가? 4 굼뱅이 2012.01.30 1119 0
3396 대체휴무제 도입은 좋은거 아닌가요? 5 학암포 2014.12.05 1119 0
3395 완전 난장판이 되어가군 3 하나마나 2011.05.13 1120 0
3394 남동추진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7 조합원 2011.11.04 1120 0
3393 어떻게 하자는 건지 7 대응 2011.05.06 1121 0
3392 [남부본부장의 편지]12월 1일 1 남부본부 2011.12.01 1123 0
3391 3일 근무의 폐해 5 동문동비발디 2015.05.05 1123 0
3390 【임금교섭 및 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남부본부의 입장】 9 남부본부 2011.12.23 1127 0
SCROLL TOP